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6.2.23.] [농촌진흥청훈령 제1083호, 2016.2.23., 일부개정]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3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공무원임용령」등에 따른 국외 출장 및 파견의 운영,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국제기술협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이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직무파견"이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대학·연구기관으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함을 말한다.

3. "국외상주연구원"이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농업연구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 숙소"란 내청 외국인의 청내 체류를 위하여 국제기술협력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숙소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농촌진흥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① 소속공무원 및 농촌진흥청의 예산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별표 1).

③ 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동일 여행을 가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 여행에 대한 허가의 신청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출국예정일 10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전까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한다.

② 타 기관의 예산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예산부담 기관과 사전협의 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예산부담 기관에 허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의 절차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허가권자는 해당 공무국외여행이 제7조에 규정된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대상이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④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 소속 과장급 이하에 대한 여행의 심사를 위해 실·국 및 소속기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소속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소속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6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을 둔다.

2.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소속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제농업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여행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국내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여행

3. 각종 시찰 · 견학 · 참관 · 자료수집 및 주제 발표(포스터포함)를 하지 않는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4.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여행

5.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6.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여행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허가권자는 별표 3에 규정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인원이 12인 미만이거나, 여행경비가 총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행목적, 여행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에 대해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귀국보고서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8조 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과 그 밖에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 및 사후관리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현황 등의 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제기술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국외직무파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직무파견계획

2. 파견 공무원의 선정 및 추천

3. 파견 분야·과제의 지정 및 파견 공무원의 임무 부여

4. 인사혁신처 주관 장단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정 및 추천

5. 그 밖에 국외직무파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정책국장, 기술협력국장, 국제기술협력과장, 연구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케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1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

국외직무파견 분야 및 과제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 수행 필요분야

2. 종자 증식 등 현지 수행 필요분야

3. 외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가 또는 자문역 파견분야

4. 그 밖에 연구능력배양과 비교안목의 확대를 위하여 국외파견이 필요한 분야

①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사람

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② 파견 공무원은 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하며, 파견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파견 또는 근무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매년 1월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에는 농촌진흥청의 파견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기관 및 분야,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파견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관과의 협력 및 적임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파견 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계획(파견 목적, 파견 기관, 파견기간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출국 30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을 포함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기술협력과로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직무파견 공무원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국외 관계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파견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파견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무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국제기술협력과와 소속기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가.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착수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정기보고

가. 6개월 이상 국외직무파견 공무원은 당해 분기의 국제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정기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한다.

나.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정기보고 시 제출한다.

3. 수시보고

가. 신변 변동과 관련한 사항, 지시사항, 긴급 보고를 요하는 중요한 정보사항, 파견국과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은 수시 보고한다.

4. 귀국보고

가. 직무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itcc.rda.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귀국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파견 공무원은 귀국 후 소속기관에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까지 국제기술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 공무원이 부과된 국외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여행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개인·팀제·단체 교육훈련은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공무국외여행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등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해외 농업과학기술의 도입과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견전문연구원 및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외상주연구원 제도를 운영한다.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임무를 지침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2. 국외 유용 유전자원 수집

3. 주재 국제연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4. 주재 국제연구기관 개최 주요 행사 참여 및 정보 수집

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국외상주연구원의 운영, 파견자의 선발 및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와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국제기술협력과장

6. 국립농업과학원장

7. 국립식량과학원장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9. 국립축산과학원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제기술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주연구원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심사에 관한 자료준비,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주연구원 파견에 관한 기본계획

2. 상주연구원의 선발 및 파견에 관한 평가 결과 의결

3. 연구분야, 연구과제 및 사업수행 계획서

4. 상주연구원의 기간 연장, 교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주연구원 파견 및 복무에 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①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7인에서 9인으로 구성한다.

1. 국제기술협력과장

2. 국외농업기술과장

3. 연구정책과장

4. 연구운영과장

5. 전임 상주연구원

6.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②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무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영어 또는 주재국어의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3.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

4. 파견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직급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인 사람

5. 파견종료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① 국외상주연구원 선발은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는 응모자의 전문성, 리더십, 협상능력, 책임감, 국제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발표를 통하여 별지 제8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국외상주연구원의 선발은 고득점자로 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외상주연구원 심의위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국외상주연구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⑤ 재공모를 통해서도 선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외상주연구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① 파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진행되는 중요한 현안업무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주재국 또는 파견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외상주연구원의 교체를 국외상주연구원이 주재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주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추진업무가 부진할 때

2.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주재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상해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인사관리 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④ 국외상주연구원의 파견기간은 재임기간 중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국외상주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가. 신임 및 교체 파견자는 파견기관 도착 후 15일 이내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도착 및 업무 인계인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

가.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은 매주 국제기술협력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상주연구원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월 월간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양식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나. 주재기관 및 국가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정보 자료는 요약 작성하여 정기보고 시 제출하되 중요 문건은 원본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3. 수시보고 및 귀국보고는 규정 제4장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국외상주연구원의 직무파견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위한 귀국보고회는 국제기술협력과에서 별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①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 성과와 차년도 업무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주연구원 업무보고회를 매년 개최한다.

② 국외상주연구원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진도관리를 위하여 업무추진실적을 토대로 반기별로 국제기술협력과장이 평가하고 기술협력국장이 확인한다.

③ 업무 평가결과는 국외상주연구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심의자료에 반영하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자료로 활용한다.

④ 국외상주연구원의 업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이 정한다.

① 수행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 또는 주재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해외출장 시는 주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을 출장일로부터 10일 전에 제출하여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긴급출장의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하고, 출장 후 경위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②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휴가는 주재기관의 휴가기준과 상주연구원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주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② 휴가를 신청코자 할 때는 휴가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휴가에 대한 주재기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인정)서 사본 또는 관련 공한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협력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절차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국외상주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국외상주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3.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귀국이 필요한 경우

① 파견에 따른 제반경비(공동연구 및 국외개발사업 수행비용, 재외근무 활동비용, 사업비, 사무실 및 주택 임차료, 차량비용, 의료보험료 등 포함)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농촌진흥청과 주재국 기관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② 기술협력국은 협약에 의해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비(연구활동비 등)와 국외여비(가족포함 왕복항공료, 이전비 등)를, 파견자의 소속기관은 국외 파견에 따른 각종 수당을 부담한다.

① 국외명예연구관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시험연구사업의 범위 안에서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연구사업의 필요성, 위촉예정분야의 업무내용, 자격, 위촉조건에 관하여 위촉대상 국외명예연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외명예연구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외명예연구관을 국내로 초청할 경우에 기술협력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초청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국외명예연구관 초청 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시험장 시설이용

2. 국내 관련시설 등 시찰시 필요한 행정지원

3. 그 밖의 시험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외국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초청되거나 내청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한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국제기술협력과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국인 숙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숙소관리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숙소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수행에 따른 각종 관련대장을 기록 유지하여 이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숙소 시설,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 관리

2. 숙소 관리 지원인력의 운용, 숙소 내 청결과 질서 유지

3. 숙소 이용실적 관리와 숙박비의 징수

4. 물품의 지급과 반납 확인 및 필요 시 변상조치

5. 화재 예방과 외국인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망 가동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숙소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 안내서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숙소관리원으로 하여금 영문안내서를 숙소사용자에게 전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국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청 관계관을 통하여 외국인 숙소 사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제기술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 받은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외국인 숙소의 수용능력과 운영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를 허가하며,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① 숙소관리원은 외국인 숙소 체류자중 숙박비를 부담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체류일수에 따른 숙박비를 납부 받아 수입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숙박비 징수는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일수의 산정은 당일 14:00시부터 익일 12:00까지를 1일로 본다.

③ 숙박비 산정은 국유재산 임차 관리규정에 따라 연수생 수용시설의 숙박비에 준하는 기준으로 기술협력국장이 정한다.

④ 숙소관리원은 숙박비 수령 시 영수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수입액은 익일 소관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반기별 수입금 합계액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하반기는 하반기말까지) 수입징수관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평가하여 우수과제(책임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902호)과 「농촌진흥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786호)을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