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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