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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

[시행 2012.5.31.] [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관제과), 064-797-2228

이 매뉴얼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70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제174조(항공기의 지상이동), 제205조2(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97호)에 따라 항공기 조종사 및 차량·장비의 운전자와 공항운영자, 항공교통관제사가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자가용항공기 소유자(이하 "항공사"라 한다), 항공기취급업자는 이 매뉴얼을 준용하도록 권고한다.

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라 함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지역본부, 지사 포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2. "차량(Ground Vehicle)"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공항 이동지역 및 지원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장비(Equipment)"라 함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동력 및 비동력기기를 말한다.

4.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라 함은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지상활주(Taxi 또는 Taxing)"라 함은 조종사에 의해 항공기가 계류장(게이트 또는 터미널을 포함한다)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로까지 또는 활주로에 착륙한 후 계류장까지 지상활주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6.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침범 등을 포함한 공항에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①항공사는 이 장을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조종사가 이용하는 표준절차는 지상이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강조되어 사용되어 진다.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을 참조한다. 표준운영절차(SOP)의 표본 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예시하고 있다.

②이 장은 항공기 조종석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상이동은 공중에서의 비행단계와는 다른 요건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지상이동과 관련한 표준운영절차의 개발과 훈련을 이행하여야 한다. 표준운영절차에는 착륙 전 및 이륙 전 조종사의 업무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절차 개발의 목표는 항공기 지상이동 중에 조종사 업무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활주로 사고 및 준사고의 잠재성은 표준화된 절차 등을 통하여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공항에서 지상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려할 사항이다.

1. 안전 운항을 위해 지상이동(Taxi operations)을 위한 사전 계획(Planning)을 수립한다. 지상이동을 위한 계획은 조종사의 비행계획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필수 사항으로 두 단계로 종결된다.

가. 조종사는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TIS)에서 제공하는 정보, 당해 공항에 대한 경험, 공항 지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상이동 전(Pre-taxi) 또는 착륙 전(Pre-landing)에 공항내 이동경로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나. 관제사로부터 지상이동 지시를 수령하고 지상이동 지시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제사에게 요청하여 해당 계획을 변경토록 한다. 계획이 변경되면 조종사는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2. 조종사는 브리핑 수행 시에 다음의 안내 사항에 대하여 체크한다.

가. 조종사는 최근의 항공고시보(NOTAM)를 확인하여 출발지 및 도착지 공항의 공사(작업) 및 활주로나 유도로의 폐쇄 등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나. 조종사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항의 배치형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공항지도 또는 지상이동 지도를 대조하여 예상된 지상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3) 지상이동 경로상의 교차지점에서는 주의하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조종사 정보공유 및 항공기 항법자료 수정시에는 기장과 부기장간에 구두협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이동시 이륙을 위한 제한시간 및 위치식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항공기 체크리스트 업무수행과 회사교신은 적합한 시간 및 위치에서 지상이동을 담당하지 않는 조종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조종사는 지상이동 중에 복잡한 교차로 위치, 활주로 횡단, 시정악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시정 상태인 경우 출발 전(Pre-departure) 체크리스트 수행은 항공기가 정지했을 때 또는 교차로가 없는 유도로 상에서 직진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 수행하여야 한다.

3.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은 지상이동 중인 조종사는 공항내 다른 항공기와 차량·장비의 이동에 대하여 인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조종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제사의 지시 및 허가를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나. 사용 가능한 공항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공항에 설치된 표지판(Signs), 표지(Markings) 및 등화 등 모든 시각정보 장치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조종사간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지상이동 중의 위치, 과정 및 다음 위치에 대하여 상호 확인 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가. 상황인식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관제사의 지시 또는 허가발부를 확인함으로써 향상된다. 조종사는 항공기의 호출부호가 다른 항공기와 비슷한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항공기의 지시 또는 허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모든 활주로에서 진입 또는 횡단하기 전에 조종사는 충돌방지를 위해서 활주로, 착륙하거나 착륙 접근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조종사 상호간 구두로 재차 확인한다. 구두 확인결과 조종사 상호간 어떠한 차이점이나 혼란이 있다면 항공기를 멈추어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활주로 상에서 있는 경우에는 ATC 지시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상에서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종사는 특히 시정이 악화되거나 야간에 "Line Up" or "Position and Hold"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진입할 때는 활주로 및 착륙하거나 착륙 접근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반드시 ATC와 교신을 유지하여 활주로 상에서의 충돌 잠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활주로에서 이·착륙 중에 "Line Up" or "Position and Hold" 등 지상대기 지시를 할 때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항적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는 이륙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항공기를 살펴야 한다.

(2) "Line Up" or "Position and Hold" 등 대기지시를 받은 후 적당한 시간이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관제사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교신한다. "(Call sign) holding in position (Runway designator or intersection)"

주(Note) : "Holding in Position"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한 결과 "Line Up" or "Position and Hold"를 지시한 시간과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한 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2분 이상 이었다. 조종사는 예정되는 지연에 대하여 관제사로부터 조언이 없을 때는 대기 지시 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관제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라.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 또는 허가사항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즉시 관제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상조건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무선교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제탑의 빛 총(Light gun) 신호를 관찰한다.

바. 저시정 상태에서 활주로 상으로 지상이동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조종사는 착륙 후 다른 활주로를 교차하거나 다른 활주로를 교차할 예정으로 활주로 상에 있을 때에는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항공기 주기 장소로 예상되는 곳 및 적정 대기위치의 식별을 기장과 부기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착륙하여 활주로가 개방될 때부터 터미널 도착까지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항에서 지상이동 지시는 선회, 이동, 활주로 횡단 및 Hold Short 지시 등 복잡할 수 있다. 복잡한 공항에서 운항 중인 조종사는 지상이동 지시 중 잘못 이해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조종사를 당황하게 하거나 불안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지상이동 지시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조종사가 그 지시의 한 부분을 잊어버리기 쉬운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항내 지상이동시 관제지시를 기록(Use of Written Taxi Instructions)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이용한다.

가. 관제사에게 복창(Reading back) 시에 참조로 이용한다.

나. 지정된 활주로 및 지상이동 경로 상에서 조종사간 상호협력에 이용한다.

다. 공항에서 착륙 전 또는 지상이동 전(Taxi) 브리핑에 이용한다.

라. 공항에서 운항하는 동안 지상이동 경로 및 제한사항의 재확인 수단으로 이용한다.

주(Note) : 지상이동 지시의 기록사항은 조종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출발 활주로가 항공기 계류장에 근접해 있거나 이전에 동일한 유도로를 승무원이 여러 번 이용한 경우 등에는 지상이동 지시의 기본사항만 기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이동 지시가 복잡하거나 조종사가 공항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능한 모든 지시를 상세히 표기하여야만 한다. 조종사가 심벌 및 속기록 표시법을 이용하여 지상이동 지시를 기록하는 것은 정확한 지상이동에 도움이 되므로 권장한다.

6. 조종실 구두협력(Intra-Flight deck/Cockpit Verbal Coordination)은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상이동 지시를 조종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필수적이다. 조종사 상호간 지시를 올바르게 청취하고 이해하였다고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관제사의 지시를 구두로 반복하면서 조종사 상호간 이해를 통일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종사 상호간 이해의 불일치 사항은 관제사를 호출하여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관제사의 지시에 대한 조종사 상호간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상되는 위험상황의 차단 등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조종사 상호간 구두협력은 다음의 시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가. 조종사는 출발을 위한 지상이동 지시, 활주로의 교차횡단, Hold Short 또는 활주로·유도 경로 등 중요한 지시 사항은 구두협력 하여야 한다.

나. 조종사는 착륙을 위한 지시가 관제사로부터 발부되었을 때 관제사가 지정한 활주로 또는 착륙후 활주로 교차점에서 Hold Short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협력 하여야 한다.

다. 조종사는 착륙 및 활주로를 개방 후 활주로 교차점에서 Hold Short 등의 지시를 포함하여 관제사의 지상이동 지시에 대하여 구두협력 하여야 한다.

라. 조종사는 복잡한 지시에서 교차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두협력을 하여야 한다.

마. 조종사는 활주로 교차점에 도달하였을 때 활주로 식별지시에 대해 구두협력 하여야 한다. 또한 활주로 횡단 또는 Hold Short 등의 관제사 지시는 구두로 재확인하여야 한다.

바.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활주로 진입 또는 활주로를 횡단하기 전에 활주로 및 착륙 접근경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장애가 있으면 구두로 협력한다.

사. 조종사는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허가 받은 활주로가 올바르게 식별되었는지 구두협력 하여야 한다.

아. 통신담당 조종사가 관제기관 주파수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조종사에게 이를 알려서 ATC 주파수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ATC로부터 송수신된 지시 또는 정보에 대하여 통신담당 조종사에게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자. 비행관리시스템 (FMS : Flight Management System) 작업을 하는 조종사는 지상이동 조종사에게 작업의 시작과 끝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지상이동시에 외부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7. 관제사와 조종사는 교신(ATC/Flight crew Communication)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제사의 허가 및 지시에 대해서 명확히 복창하여야 한다. 조종사 교신을 위한 자체 지침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관제사와 교신 중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조종사는 비행에 관계되지 않은 음식섭취, 잡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종실과 객실사이의 출입문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는 임무 중에 탑승객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 관제가 이양되었을 때마다 관제사와 교신하여야 한다.

다. 항공교통관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 규칙에 따라 관제사와 간결하게 교신하여야 한다.

라. 관제사의 지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마. 활주로 Hold Short 및 활주로 표시를 포함한 "Line Up" or "Position and Hold" 등 활주로에 진입하는 허가와 지시를 하는 경우 활주로 표시를 포함한 허가 및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바. 활주로에 다른 항공기가 최종 접근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Holding in Position을 하는 때에는 관제탑과 교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이륙 및 착륙 허가는 활주로를 포함하여 이륙 및 착륙 허가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아. ATC 지시나 허가 등의 부정확한 이해는 관제탑과 재교신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8. 다음 각목은 지상이동(Taxing) 중 조종실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 지상이동 전에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지도를 휴대한다.

주(Note) : 항공기 지상이동을 담당하는 조종사 이외의 다른 조종사는 공항 지도상에서 관제사로부터 수령한 지시대로 항공기가 지상이동 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의 나침반 또는 표시된 기수방위를 이용하여 유도로 또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정확히 정렬하는 지를 확인하고 복잡한 교차점 및 두개 활주로가 근접한 곳에서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용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 접근 중일 때, 조종사 상호간 모니터링이 불필요한 임무를 하기 전에 Hold short 또는 횡단허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활주로가시거리(RVR : Runway Visual Range)가 1,200피트(350미터) 이하인 저시정 상태에서 항공기 지상이동상 안전 확보가 어렵고 유도로 주변의 시정은 활주로 시정보다 나쁠 수 있다. 항공기 기수방위 지시계, 공항표지판, 표지(Markings) 및 등화, 공항지도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비행관리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륙 자료 계산 등 헤드다운(Heads down) 임무는 한명의 조종사만이 하되, 지상이동 지시 또는 교차점이 복잡하다면 교차점이 없는 지상이동 중에 하거나 정지하는 동안에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공항 이동지역에서 항공기의 위치에 확신이 없는 조종사는 언제든지 항공기를 정지하고 관제사의 조언을 받거나 관제사에게 지상이동 지시를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조종사는 주변에 표지판, 표지(Markings) 및 위치 참조물(Landmark)에 관한 정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의(Caution) :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상에는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조종사는 이륙하거나 활주로 상을 이동할 경우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예기치 않은 항공기 지연 발생시 지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요청한다.

사. 야간에 "Holding in Position" 중일 때는 항공기를 중심선에서 약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정대 한다. 이것은 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등과 항공기간에 차이를 나타나게 해준다.

아. 착륙 후 조종사는 관제사의 승인 없이 다른 활주로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1. 일 반(General)

가. 외부등화는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잘 보이게 하려는 데 이용된다. 조종사는 외부등화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자신의 위치 및 의도를 다른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지상 인력에게 나타나게 한다. 외부등화는 또한 항공기가 유도로 또는 활주로에 있는지, 이륙허가를 받기 위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지, 활주로 횡단 중이거나 이륙하기 위하여 활주로로 들어가고 있는지 등의 신호로도 이용할 수 있다.

나. 조종사는 항공기 등화장비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등화상태만으로 타 항공기 조종사의 의도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종사는 항공기 등화 시스템에 운용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조종사는 항공기 장비품, 운용제한, 조종사 절차와 일치시켜 다음과 같이 외부등화(Exterior Lights)를 켜야 한다.

가. 엔진 작동(Engine Running)중일 때에는 회전 비콘등을 켜야 한다.

나. 지상이동(Taxing)을 하기 전에 항행(Navigation), 위치(Position), 충돌방지(Anti-collision) 및 항공사 표시(Logo) 등을 켜야 한다. 이러한 신호로 다른 조종사에게 의향을 전달할 수 있는데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려고 할 때나 이동 중에는 지상이동 등화를 켜도록 하고, 다른 조종사나 지상인력을 위해 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때에는 등화를 끈다. 섬광등(Strobe Light)은 지상인력이나 다른 조종사의 시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상이동 중에 켜서는 아니 된다.

다. 활주로를 횡단(Crossing a Runway)하는 중에는 적절한 외부 등화를 켜야 한다.

라. 이륙 또는 "Line Up" or "Position and Hold"를 위하여 출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Line Up" or "Position and Hold"로의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조종사는 등화(착륙등 제외)를 켜서 다른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타 조종사의 시각에 악영향을 주는 섬광등(White Strobe Light)은 켜지 않는다.

마. 이륙(Takeoff)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이·착륙등을 켠다.

주(Note) : 이륙 허가를 받았을 때 이·착륙등을 켜는 것은 다른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지상인력에게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움직인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3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이동지역통제규정을 참조한다.

①공항내에서 차량·장비의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의 운행 및 출입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는 차량·장비 운전자의 요건, 차량·장비의 요건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

③또한,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건설작업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일정 작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차량·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내용을 해당 지방항공청에 통보 한다.

공항에서의 차량·장비 운전은 일반도로에서 운전 중의 상황과 다름으로 공항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의 운전자는 공항의 제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훈련과정은 공항사용자 등에 속한 자로서 이동지역에 출입하여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자(예정자 포함)에게 공항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며 반드시 초도훈련(Initial)에 포함한다. 다만, 공항사정에 따라 정기훈련(Recurrent) 또는 보수훈련(Remedial)에 포함할 수도 있다.

②공항운영자 또는 공항사용자 등은 공항 내에서 차량·장비를 운전하도록 인가받은 자에 대한 훈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가자의 인솔 하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훈련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초도훈련은 공항사용자 등에 속한 자로서 신규로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자(예정자 포함)에게 실시하며 제정된 절차에 따라 이동지역에서 단독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현해 보여야 한다.

④정기훈련은 공항사용자 등에 속한 자로서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되 숙련도 수준을 만족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차량·장비 운전자의 공항출입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때에 정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훈련은 공항운영자가 직접 하거나 공항사용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항사용자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는 훈련생의 시험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 및 보행자의 활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동지역에서의 차량·장비는 항공기 운항·정비 서비스, 화물·여객 서비스, 비상서비스 및 공항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역에서의 차량·장비는 이동지역 상에 있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비상차량 및 장비와 이동지역의 정비·검사를 위해 필요한 차량 및 장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차량·장비는 이동지역을 가로지르지 말고 정해진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차량·장비가 활주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때에는 활주로 중간지점 보다는 말단에서 하여야 한다. 활주로 끝에서 차량 및 장비가 침범하게 된다면 조종사는 보다 많은 시간과 거리에서 확인하고 대처함으로써 충돌 전에 정지하거나 착륙을 중지할 수 있다.

④이동지역에서 늘 운용되는 차량·장비에는 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반드시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등을 켜야 한다.

①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 활동 통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및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장비 운전에 관련한 훈련제공 및 절차개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이동지역 상에 있는 차량·장비의 부주의한 진·출입은 이착륙을 하는 항공기 및 차량·장비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동지역에 있는 차량·장비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항 관제탑의 관제사와 차량·장비 운전자간에는 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표준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공항운영 활동 지원에 필요한 차량·장비 외에는 그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장비의 요건은 공항, 차량·장비 형태 및 운용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다. 차량·장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장비의 등록

2. 등록된 차량·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3. 차량·장비의 안전도 검사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장비는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되어 있거나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된 차량·장비의 호송을 받아야 한다.

2. 속도제한

3. 다음 사항의 금지

가. 다른 차량·장비나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통과

나. 시동중인 차량·장비로부터 운전자 이탈

다. 서비스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

라.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

4. 차량·장비가 등화를 켜야 하는 때를 규정

5. 가능한 한 전용도로의 경계선 및 주행선 이용 요건

6. 차량·장비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7. 통행우선권(예, 항공기, 비상 차량·장비, 기타 차량·장비)

8. 차량·장비가 서비스 받을 장소

9. 이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10.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가 포함된 전 사고의 보고

11. 차량·장비 내의 승객에 대한 차량·장비 운전자의 책임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비일상적 활동은 이동지역 작업, 에어 쇼, 항공기전시, 중요인사의 출발·도착 영접, 상업사진촬영 등을 포함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심사에는 차량·장비를 포함하고 비일상적 운행을 위한 차량·장비의 운행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차량·장비 운전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장비에 주의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부족하고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교신, 운전자 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한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장비고장, 안개, 강우, 강설 등은 운전 조건을 확실하게 저하시키며 결국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상황인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차량·장비 운전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량·장비 운전자가 차량·장비의 경로 내에서 시각적으로 고정 및 이동 물체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차량·장비 운전자에 대한 정확하고 간결한 교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 운전자에게 상황인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혼잡발생, 고속질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장비 경로에 표지 또는 표지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장비 운전자의 가시거리 또는 교신을 차단하지 않도록 고정된 물체를 제거하거나 재배치하여 안전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는 활주로 안전사고 및 준사고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참조한다. 활주로 침범예방 점검표(Checklist)는 [별표 3]에서 활주로 침범예상지점 도면은 [별표 4]에서 예시하고 있다.

①En-route 허가는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을 시작하기 전이나 활주로를 향한 지상이동중인 조종사의 혼란을 피하여 En-route 허가가 발부되어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은 En-route 허가 통보 시 이륙 또는 사용 활주로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륙(Take-off)"이라는 단어는 항공기에 이륙허가를 발부하였을 때 또는 이륙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사용한다. 다른 용어로는 "Departure" 또는 "Airborne"을 사용하기도 한다.

①복창 요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엄격한 복창 요구는 항공교통관제기관 허가 또는 지시의 통보와 수령에 있어 착오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엄격한 복창 절차는 항공기에 수령된 허가 또는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게 한다.

②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송신한 지시 또는 허가사항에서 안전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사에게 복창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제사는 조종사 복창의 정확성 및 완벽성을 체크하는 책임이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로 허가사항

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Land on, Take-off on, Hold short of, Cross 및 Backtrack 등의 허가 및 지시

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 코드 및 고도·방위·속도 지시

4. 인지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 기타 허가 또는 지시의 경우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하여 복창하도록 하거나, ‘Acknowledge(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를 알려 달라)’하도록 한다.

5. 조종사는 복창 중에 자신의 항공기에 부여된 호출부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관제사에 의해 발부된 지상이동 지시는 허가 제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제한은 주어진 진행을 위한 다음 허가발부를 할 때까지 항공기가 정지해야 할 지점이다. 출발 항공기를 위한 허가제한은 통상적으로 사용 활주로의 Holding Position이다. 다만 이 지점은 공항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지상이동 허가에 있어 활주로를 횡단하는 지상이동은 제한된다. 활주로 횡단 또는 Hold Short 지시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사용되지 않는 활주로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지상이동 목적으로 활주로를 사용하려는 항공기는 활주로 횡단 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에 지상관제사에서 비행장관제사로 이양하여야 한다.

④복잡한 지상이동 지시사항은 조종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적절히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허가 또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표준 지상이동 지시의 예시이다.

1.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 RWY06R로 지상이동을 하려고 한다.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유도로 A 및 B 그리고 RWY06L 횡단이다. 활주로 RWY06L에 대한 Holding Position은 유도로 B의 B2이다.

가. ATC : ABC346, TAXI TO HOLDING POINT B2 VIA

TAXIWAY ALPHA AND BRAVO, HOLD SHORT OF

RWY 06L.

나. A/C : HOLDING POINT B2 VIA ALPHA AND BRAVO,

HOLDING SHORT OF 06L, ABC346.

(Subsequently)

다. A/C : ABC346, AT HOLDING POINT B2.

라. ATC : ABC346 CROSS RWY 06L, TAXI TO HOLDING

POINT RWY 06R.

마. A/C : CROSS 06L, TAXI TO HOLDING POINT 06R,

ABC346.

2. ICAO 전문용어 "Taxi to Holding Point....."은 ICAO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북미지역 내 조종사들은 Line Up 허가를 발부 중일 때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해 사용된 "Taxi into Position and Hold......"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활주로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복창은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동일 활주로 상의 다른 지점에 한대 이상의 항공기에게 정대 지시를 발부할 수 있다. 표준용어에 의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ATC : ABC123, LINE UP AND WAIT RUNWAY 22

INTERSECTION BRAVO NUMBER 2 FOR DEPARTURE,

NUMBER ONE AN AIRFRANCE B737 DEPARTING

FROM ALPHA ONE.

2. A/C : LINE UP AND WAIT RUNWAY 22, INTERSECTION BRAVO

NUMBER 2 ABC 123.

우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공기가 활주로 횡단 또는 진입 중일 때 활주로 정지선을 횡단하라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정지선을 완전히 유지하여 활주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①관제탑과 계류장관제소가 분리되어 있는 공항에서 이륙절차 수행 전 또는 Holding Position 접근 전에 항공기는 계류장관제소에서 관제탑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②이륙허가를 발부하고 항공기에서 ‘Acknowledge(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를 알려 달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확한 표준용어(Standard Phraseology)를 사용하여 이륙허가에 대한 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활주로 안전사고는 관제사의 관제이양 직후에 발생하는 건수가 늘고 있으므로 활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이양은 모든 교통상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관제탑은 활주로에 차량·장비 등이 진입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사용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억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활주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 안전문제에 대한 교훈학습 절차로서 브리핑 및 디브리핑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브리핑 시에는 실제 발생한 시나리오와 활주로 침범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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