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분야(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5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시행규칙 제210조의4·제210조의5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Charts), 법 제80조의3 및 시행규칙 제245조의5에 따른 항공통신업무(CNS),「기상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6조·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업무를 말한다.
2.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이하 "APANPIRG"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산하에 항행분야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ICAO SARPs"라 한다), 글로벌 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Doc 9750) 및 국제표준 준수를 기반으로 지역 간의 협의와 조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Pacific Regional Air Navigation Plan) 및 관련 지역 규정의 수립 등
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른 항행시스템 구축 및 업무 이행 촉진 등
다. 항행분야 미비점 발굴 등
3. "미비점(Deficiency)"이란 ICAO 체약국의 시설, 업무, 절차가 지역항행계획(Regional Air Navigation Plan) 또는 ICAO SARPs를 충족하지 못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국제기준"이란 ICAO SARPs 및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PANS),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Documents, Doc) 등 ICAO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
5. "국내법규"란 법령, 고시, 훈령 및 지침 등을 말한다.
6.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ICAO가 체약국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ICAO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ICAO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의 채택·승인 알림 등에 관한 사항
나. ICAO 주최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석 알림, 회의결과 및 체약국 후속조치 알림 등에 관한 사항
다. 체약국의 의견수렴 및 정보 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ICAO 국제표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이하 "SMIS"라 한다)"이란 체약국 공한에 대한 이행 및 조치사항, ICAO SARPs를 국내법규와 비교·검토하여 이행여부 결정 및 조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http://www.smis.go.kr)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기상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업무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6조·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항공기상 : 항공기상청
나. 수색구조 :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9. "담당부서(기관)"란 ICAO 공한, 미비점, 국제회의, 국제·국내 규정 이행관리, APANPIRG 후속조치 이행 등에 대하여 문서접수, 배포, 조치계획 수립·이행,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기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10. "ICAO 전자차이점통보(EFOD) 시스템"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의 이행·불이행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CAO에서 개발한 웹 시스템을 말한다.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전팀장(이하 ‘항행안전팀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장이 통보·배포한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항행시설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소관 담당부서(기관)의 장에게 공문, 메모보고 등으로 통보·배포하고 SMIS에 담당과 및 담당자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ICAO 공한을 받은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해당 공한을 접수하여야 하며,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장(이하 ‘항공관제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팀장으로부터 받은 항공기상 및 수색구조분야 체약국 공한을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유관기관의 공한 처리계획 수립·이행, SMIS 입력사항 등 필요한 조치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행분야(항행시설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1. 항행안전팀 : APANPIRG, 항공교통관리 분과그룹(ATM SG), 항공기상 분과그룹(MET SG) 등 정책 및 안전감독 관련 회의
2. 항공관제과 : 공역안전감시조언그룹(RASMAG), ATM 우발계획 전담반, ATFM 운영위원회 등 실무운영(항공기상 및 수색구조분야 포함) 관련 회의
② 항행안전팀장은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정보, 공한 등을 접수한 경우, 회의성격, 의제, 참석자 대상 등을 분석하여 담당부서가 주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을 관련부서(기관)와 협의하여 공동참여 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국제회의 참석결과를 관련부서(기관)와 상호 공유하여야 하며,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이행을 위하여 관련부서(기관)와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APANPIRG 회의는 항행안전팀장이 아국대표로 참석하여 의제별 대응, 아국의제 발표 등을 총괄한다.
② 항행안전팀장은 의제 분석, 의제별 아국 대응방안, 회의 참석자 선정, 아국 의제 발굴 등을 위하여 APANPIRG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항행안전팀장은 APANPIRG 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리(ATM)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전팀 및 항공관제과
2. 항행시설(CNS)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3. 공항운영(AOP)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
4. 항공기상(MET) : 항공기상청
5. 수색구조(SAR) :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 항행분야(항행시설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 ICAO 국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다만, 여러 분야에 관련된 부속서 하위규정(Document)은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1. 항행안전팀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항공기상업무), 4(항공지도), 5(공지측정단위), 11(항공교통업무), 12(수색구조) 및 15(항공정보업무)
2. 항공관제과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항공기상업무), 4(항공지도), 5(공지측정단위), 11(항공교통업무), 12(수색구조) 및 15(항공정보업무) 관련 하위규정(Document)
② 항행안전팀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항공기상업무) 및 12(수색구조) 제·개정사항 검토, 채택, 국내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공한을 접수한 경우에는 SMIS 입력, 차이점 통보 등 유관기관의 공한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③ 항공관제과장은 항공기상 및 수색구조분야 관련 부속서 하위규정(Document) 제·개정사항 검토, 채택, 국내기준 반영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공한을 접수한 경우에는 SMIS 입력, 차이점 등재(AIP) 등 유관기관의 공한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ICAO 국제기준(항행시설분야는 제외) 제·개정안에 대한 ICAO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내 여건 검토 및 관계부서(기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ICAO에서 정한 조치기한 내 통보·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계부서(기관)와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ICAO 국제기준 제·개정사항 채택·승인 알림을 체약국 공한 등으로 받은 경우, 채택·승인일로부터 6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SMIS에 입력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정 또는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에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속서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미이행 의사 통보일 경우 : ICAO가 요청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ICAO에 통보
2. 부속서 적용일 이후 부속서와 국내법령 등 간에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 ICAO 전자차이점통보(EFOD) 시스템에 입력, 수정 등
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PANS) 적용일 이후 항행업무절차와 국내법령 등 간에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 :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등재 필요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에 등재를 의뢰
②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AIP 등재대상
가. 국제표준(Standards)과의 차이점
나. 항행안전 및 출입국간소화 관련 중요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과의 차이점
다.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 PANS)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
라. 지역보충절차 중 항행안전에 중요한 내용과의 차이점
2. AIP에 등재 제외대상
가. PANS-ABC(Doc 8400) 사항
나. 부속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항
다. 부속서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
③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ICAO 통보 시, 주 ICAO 대표부를 경유하여 제출하거나 제출 사본을 주 ICAO 대표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항행안전팀장은 APANPIRG로부터 접수한 항행분야 미비점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에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리(ATM) : 항공정책실 항행안전팀 및 항공관제과
2. 항행시설(CNS) :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3. 공항운영(AOP) :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
4. 항공기상(MET) : 항공기상청
5. 수색구조(SAR) :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② 제1항에 따라 미비점을 통보받은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해당 미비점에 대한 평가·분석을 시행하고, 해당 미비점의 국내법규 미 준수 여부,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기준 간 차이점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국내법규와 국제기준 간 차이점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8조에 따라 조치한다.
④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ICAO가 항행분야 미비점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경우, 미비점 세부내용, 위험평가, 담당부서(기관) 등 요청자료를 마련하여 ICA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해당 미비점 해소 완료 즉시 ICAO 및 항행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미비점을 해소키로 결정한 경우, 미비점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 방법·완료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미비점 중요도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U -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A -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3. B - 항행규칙 및 효율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관련부서(기관)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 방안을 마련한다.
④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미비점 해소를 완료한 경우, ICAO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비점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항행안전팀장은 ICAO에 제출한 미비점 조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기관)의 장은 미비점 최초 접수 후 조치완료시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미비점 해소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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