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의 수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지침 및 절차의 효과적인 시행 확인
2. 국가 항공보안 관련 지침의 준수여부 확인
3. 법령·규정 등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 확보
4.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점검
5.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이하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교육 이수여부 확인
6. 적절한 불법방해행위 조사
7. 불법방해행위 발생 즉시 보안대책 및 통제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실시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정의를 준용한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의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의3. "해외공항 보안평가"란 국적 항공기가 취항하는 해외공항 및 외국적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공항을 대상으로 보안운영 체계 및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확인서"란 점검 활동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8.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9.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라 한다)란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0.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 및 기타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1.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행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과 공항내 민자시설주를 말한다.
12.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3. "관계기관"이란 항공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
14.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1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센터, 지방항공청(접근관제실·관제탑), 공항운영자(계류장 관제탑) 등을 말한다.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규정 및 국제협약에 따른다.
1. 국내법규 및 규정
가. 항공보안법
나. 항공법
다. 국가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라. 국가항공보안계획
마.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바.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사. 교육훈련지침
아.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자. 〈삭 제〉
차.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카.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파.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지침
2. ICAO 부속서 및 관련 규정
가.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7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불법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 보호를 위한 ICAO 보안지침서"
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긴급조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보안 점검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보안감독관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항별 항공보안감독관 최소 1명 이상 상주
2. 소속기관별 항공보안감독관 자체 양성계획 수립 및 이행
3. 연도별 항공보안감독관 초기 및 정기교육 계획 수립 및 자격 관리
③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사무실 및 책상
2.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및 팩스 등 전산기기
3. 필요시 업무용 차량
4. 불시평가 물품
④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보안 점검활동 수행 출장여비
2. 항공보안 점검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3. 항공보안 교육훈련 예산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정보원
가. 불법행위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항공보안 점검, 불시평가 관련 기법의 연구 발전
나.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기술·교육훈련 등 지원
다. 기타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관련 기법의 연구발전
라. 점검 및 불시평가 실시
마. 공항 상주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2. 국토교통부
가.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수립 및 관리
나. 국가 항공보안 수준 관리 대책 시행 관리, 감독
다.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재정 확보
라.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의 실시
마. 항공보안감독관 운영
바. 항공보안 수준관리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업무
사.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자체 점검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
공항운영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또는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에 따른 자체 수준관리 계획의 수립·이행
2.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 임명
3.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4. 기타 공항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안점검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이외에 관계기관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은 보안검색 수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위탁업체, 기내식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자체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에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일정 및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른 위험평가 및 위협분석 또는 항공보안 위해요소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횟수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 목적
2. 점검 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관
5. 주요 점검 항목
6. 그 밖에 점검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람 또는 제1호의 항공보안감독관이 요청하는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보안감독관
2. 항공보안감독관과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절차를 점검할 목적으로 국가에 등록되었거나 운용중인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구치할 수 있는 권한
2. 공항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 점검할 수 있는 권한
3. 보안대책 및 절차 효율성에 대한 점검 및 불시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
4. 공항운영자, 항공사 또는 공항 상주업체 등에게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5.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
6.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전기, 카메라, 음성 및 영상기록장치, 사전 승인된 무기, 모의 폭발물 등과 같은 장비를 공항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위탁수하물칸으로 반입 및 운반할 수 있는 권한
7. 보안기준이나 보안절차 점검을 위하여 관련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
① 보안평가, 현장조사,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를 실시하는 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활동 수행자들에게 점검 목적, 주안점 및 점검대상의 보안현황 등에 대하여 사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② 불시평가를 실시하는 책임자는 불시평가 실시 전에 불시평가 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특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불시평가 계획
2. 공항 구조 및 보안통제 특성
3. 불시평가 물품 사용방법 및 회수절차
4. 불시평가 시 준수사항
5. 불시평가 성공 또는 실패 시 대처법
③ 공항 보안책임자,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책임자는 점검활동 수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점검활동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 등을 종료한 때에는 점검지연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점검결과 및 점검 중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불시평가 실시 책임자는 불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여 공항 또는 항공기 운항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또는 항공사 책임자에게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② 불시평가를 사전에 통보받은 공항 또는 항공사 보안책임자는 이 내용을 관련 책임자만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하며 불시평가를 받는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안요원에게 해당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활동 중 확인된 보안상 취약점 또는 규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점검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조치 : 발견된 문제점이 항공보안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보안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항공보안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 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선 조치할 경우 항공보안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항공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안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은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점검활동 수행자는 제8조에 따라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보고서 또는 점검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점검활동 책임자 및 수행자는 점검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점검활동의 결과를 항공보안업무 관련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
3.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와 지방항공청장이 실시한 자체 감독활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자, 점검내용 및 점검관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관은 점검 종료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 또는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보안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공항 또는 항공사의 보안운영 실태
2.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 실태
3. 보안검색 업무 수행 실태
4. 보호구역 출입증 패용 및 통제 실태
현장보안확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항공사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및 공항상주업체
4. 지상조업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① 현장보안확인 업무는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② 현장보안확인은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현장보안확인은 각 항목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① 현장보안확인을 실시한 점검관은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안사건 또는 항공안전보안장비 고장 등 보안업무 수행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월 1회 보고한다.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국가항공보안계획 수정에 필요한 보안 요건을 파악
2. 공항 및 항공기 운영에 대한 보안실태 파악
3.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상존위협, 보안 취약점 파악 및 항공보안 증진
4. 항공기납치, 파괴행위, 폭발물 위협 등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취약요소 유무 파악
현장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항공사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4. 지상조업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현장조사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① 현장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보안계획(Airport Security Program)
2. 공항안전운영협의회(Airport Security Committee)
3. 위탁수하물 처리절차(Baggage Handling Procedures)
4. 승객처리절차(Passenger Handling Procedures)
5. 탑승객 검색(Pre-Board Passenger Screening)
6. 에어사이드 출입 통제절차(Airside Access Control)
7. 일반지역과 에어사이드간의 울타리(Landside/Airside Barrier)
8. 공항감시 TV 및 경보장치(CCTV and Alarm)
9. 주요시설보호(Vital Facilities Protection)
10. 화물(Cargo)
11. 기내식(Catering)
12. 공항우발계획(Airport Contingency Procedures)
13. 보안조명(Security Light)
14.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자체점검·불시평가(Inspection and Test)
15. 항공사 보안계획(Airline Operators Security Program)
16. 미 탑승 승객 및 하기승객절차(No Show/Off-Load Passengers)
17. 보안훈련(Security Exercises)
18. 교육(Training)
② 현장조사는 별표 2의 현장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① 보안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항공사(국적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지사 포함)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지상조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의 항공관련 운영자
②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항공사, 공항상주업체 등 포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국적항공기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공항은 매년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신규 취항공항
나. 항공보안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공항
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서 정한 취약공항
마. 항공에 대한 위협 증대 공항
① 보안점검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등
다.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라.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마.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절차
사.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시 및 운영상태
아. 보호구역외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실태
자.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실태
차.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카.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상태
타.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2. 항공사
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등
다.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라.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마.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공보안 시설물에 대한 보안대책
바. 항공기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
사. 기내식 시설 및 기내 물품 관리 운영 상태
아.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시 및 이행상태
자.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 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
차.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치 여부 이행상태 확인
카.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실태
타. 직원에 대한 출입증 관리 실태
파.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취급업체 등
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다.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라. 직원에 대한 출입증 관리 실태
마.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기관
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나.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다.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라.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마. 해당 시설의 경비보안
바.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사.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통신수단, 항행 및 탐지 인프라 등 시설보안
자. 항공고시보(NOTAM) 등 항행안전정보 전파체계의 보안
차.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안점검은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의 보안점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불시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항공보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불시확인
2. 보안 업무 수행 능력 확인
3. 보안요원에 대한 근무 태세 확인
4. 보안요원 취약점 파악
5. 비상시 대응 여부 파악
불시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항공사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4. 지상조업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① 불시평가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의 보안 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승객 및 휴대물품 검색 방법
2. 위탁수하물 검색 방법
3. 출입통제 절차
4. 항공기 보안
5. 화물보안
6. 기내식 보안 운용 실태
7. 보안장비 운용 실태
② 불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1. 항공보안법 및 관련지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
2. 대중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시
3. 항공기 및 공항 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
4.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
5.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
6. 지정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
③ 불시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불시평가 물품을 검색하는데에 사용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2. 장비가 정상 작동되었을 경우 해당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
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나. 교육평가 후 일정 성적 이상을 획득한 경우 근무 복귀
3. 장비가 비정상 작동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
가. 장비의 운용을 중지하고 대체 검색방법으로 전환
나. 장비 유지보수 담당 부서에 통보
다. 장비 점검 보수 후 재사용
④ 항공보안감독관 등은 불시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지침서(Doc 8973)를 활용할 수 있다.
① 항공보안감독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가 불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제 작동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모의 총기류
2. 폭발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폭파되지 아니하는 불시평가 물품이라는 표시를 한 모의 폭발물장치
② 제1항에 따른 불시평가 물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시평가 물품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불시평가 물품 종류
2. 불시평가 물품 사진
3. 관리책임자 명단
4. 불시평가 물품 보관 및 운용절차
④ 불시평가 수행자는 보안검색요원이 불시평가 물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보안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국적 항공사
3. 해외공항
② 보안평가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보안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외공항 보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계획 통보
2. 사전조사 실시
3. 평가팀원 구성
4.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5.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6. 시정 조치
7. 조치결과 확인
보안평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
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
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
라. 승객,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대책
마. 항공시설 경비대책
바. 보안사고 및 대테러 대응능력
사.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아. 자체 수준관리 활동
2. 국적 항공사
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 및 개정
나. 국가항공보안계획 반영 적정성
다. 항공기 보호 및 기내보안대책
라. 항공화물 보안검색 대책
마. 보안사고 대응능력
바.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사. 자체 수준관리 활동
3. 해외공항
가. 공항 출입통제
나. 승객·휴대물품 보안검색
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라. 화물·우편물 보안
마. 공항 수준관리
바. 국적 항공사 및 국내취항 외국적항공사의 항공기 보안
사. 기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7(항공보안) 표준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중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평가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또는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사고발생 경위
2. 위반사건에 대한 취약점 파악 및 해당 사고의 설명
3.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자 또는 기관 파악
4. 법률 또는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야기 시켰는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사고 조사 보고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 및 시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④ 보안사고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실시하며, 사고 조사 대상 부서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 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자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 체약국 국민이 관련된 경우 해당국가의 전문 조사요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고조사관"이라 한다)는 공항 또는 항공사의 보안 요건을 준수하며 출입·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고조사관은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한다.
① 사고조사관은 보안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실 정보
3. 원인 분석
4. 사고조사 결과
5. 제13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 할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사고조사관은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항공보안감독관증 또는 사고조사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관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고조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조사를 위한 모든 지역 출입
2. 모든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조사
3. 조사를 위한 장비 휴대
4. 확인서 징수 및 시정명령서 발행
5. 조사와 관련한 공항 및 항공기,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담당자 인터뷰 녹음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적으로 사고조사관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제지
2. 사고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고의 거절
3. 허위 정보의 제공
공항운영자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체의 장 등 관련자는 모의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1. 공항 또는 항공기 테러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기관의 대응능력향상
2. 우발계획 대응 절차 숙지
3. 비상장비 및 통신 장비 시험운용 및 상태점검
4. 최단시간내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 정상화
5. 수립된 공항, 항공사 우발계획의 취약점 확인 및 수정
② 공항운영자는 모의훈련을 끝낸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보안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훈련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테러와 관련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모의훈련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협의할 수 있다.
모의 훈련의 종류와 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 불법방해행위 대응과 관련된 기관이 참여하여 실제 테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설정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부분훈련은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대한 조직별 대응훈련, 새로운 장비나 기술 시험,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며, 또한 종합훈련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공항 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가능한 한 제1항의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한다.
3. 도상훈련은 종합훈련시 발생되는 비용이나 공항 운영의 피해없이 비상 대응 조직의 대응능력을 불시평가하는 훈련으로 공항비상운영센터 내에서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도면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공항운영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종합훈련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가. 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제공
나. 기타 훈련관련 요건 및 세부지침 제공
다. 훈련 일정 등의 관리·조정
라. 훈련과 관련한 항공교통 관제업무 등의 지원
마. 훈련시나리오 작성·검토 지원
바. 기타 관련 사항 지원
2. 공항운영자
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 계획 수립·주관
나. 비상운영센터 가동 등 필요 장비 및 인력 확보
다. 훈련에 따른 항공기 파손 및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귀책사유가 공항운영자에게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 기타 종합적인 훈련 준비 및 시행업무 수행
3. 국가정보원
가. 훈련관련 일정, 규모, 실시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통제 및 대외기관 협력
나. 훈련시나리오 작성, 검토 등의 지원
다. 기타 관련 조정 업무 담당
4. 경찰청(공항 경찰대)
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찰특공대 및 탐지견 등의 인력 및 장비 지원
나. 훈련에 필요한 경우 대테러 협상실무요원, 통역요원 등 지원
다. 훈련시나리오 작성, 검토 등의 지원
라. 기타 관련 인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5. 군(기무사령부 포함)
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테러 전문 특공대·항공기 등 필요 장비 및 인원 지원
나. 시나리오 작성 지원
다. 화생방 테러 훈련시 제독전문 부대 지원
라.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
6.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가. 훈련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 전문 인력 지원
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다.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
7. 관세청
가. 훈련에 필요한 세관 인력 및 협력사항 지원
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다. 기타 훈련관련 사항 지원
8. 항공사
가. 종합훈련시 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항공기 필요시 안전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자사 보유 항공기 지원
나. 기타 훈련 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다.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참여·지원
9. 지상조업체 등
가. 훈련관련 인력 및 장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나. 훈련 시나리오 작성시 참여·지원
다. 기타 필요사항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의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①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이하 "보안검색요원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자는 채용대상자의 신원 및 범죄 사실 등을 포함한 이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한 자는 해당 보안검색요원 등이 신원조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①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최근 5년 이내의 경력
3. 보안 관련 교육
4. 기입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서약
5. 지원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서약 단, 경범죄, 경미한 교통사고 등은 제외한다.
6. 지원자 서명
7.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②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해당자가 근무하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등을 위하여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보안검색요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식시키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1. 성격
2. 신청서 서약의 의미
3. 이전 직장 퇴직 사유
4. 확인되지 않은 직장 경력이 있는지 여부
5. 항공보안 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관련 정보
6. 지원자 경력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목 1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인
나.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보안검색요원의 신체 및 건강 등 자격기준은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 3에 따른다.
②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가 보안검색요원의 감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후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는 기존의 소속직원 일부를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하여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초기교육(Initial Training)
2.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
3.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보안검색요원 등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보안감독관이 인증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주기, 교과내용, 서류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훈련지침에 따른다.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항공보안교육 훈련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기록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검색요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최소 90일간 교육훈련 결과를 유지·관리한다.
1. 교육명칭
2. 교육일시
3. 교육장소
4. 교육시간
5. 강사
6. 교육시간표
7. 불시평가 또는 평가 결과(해당과정에 한한다)
8.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훈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지침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보안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조직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
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
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
5. 현 교육의 문제점 파악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각 관련 조직은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보안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지한다.
1. 각 기관의 보안교육책임자 명단
2.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강사 명단
3.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4. 교육훈련기관을 수료한 자에 대한 교육 결과 자료
5.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교육훈련지침 사본 등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은 보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라 자체 수준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자체 수준관리 지침이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시행되는 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자체 수준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목
2. 목적
3. 정의
4. 적용범위
5. 책임분장
6. 자체 점검관 및 불시평가 요원 지정
7. 자체 보안점검 방법 및 횟수
8. 자체 불시평가 방법 및 횟수
9. 보안검색요원 등의 교육훈련 요건
10. 점검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불시평가 물품 포함)
11. 자체 일일 보안 확인 방법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적분야
2. 장비분야
3. 규정, 조직분야
4. 기타 환경분야
① 인적분야는 문제점이 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 유무, 근무경력
2. 숙련도
3. 인적관계(신원조사 결과 및 이전 근무 경력)
4. 훈련(Exercises)실시 및 참여 여부
② 장비분야는 장비의 결함 또는 정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비의 내구 연수
2. 장비의 유지 보수 실태
3. 장비의 성능
4. 장비의 운용실태(장비 활용도)
③ 규정, 조직분야는 국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보안 지침에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정, 지침의 제·개정 여부
2. 보안 조직 운용의 적절성 여부
3. 규정 이행 등의 현실 적합 여부
4. 규정 등의 이행 여부
④ 기타 환경분야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운영실태 등이 미흡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 등이 불가능한 경우
2. 예산 부족
3.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기본 방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과 상이한 경우
②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점검 또는 불시평가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재확인한다.
④ 시정조치서를 접수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행시기를 현장조치, 단기(10일 이내), 중기(10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나타난 문제점의 분포도에 따라 다음 연도 감독계획에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나타난 증·감소율에 따라 개선 대책을 재수립하거나 강화하여야 한다.
승객·승무원,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보안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불법방해행위를 시도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승객 또는 상주직원 등이 보안검색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내로 반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항공보안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위험한 행동을 인지한 경우
5. 그 밖에 항공보안 위해요인을 알게 된 경우
①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발생 일시 및 장소
3. 상황 개요
4. 항공보안업무 종사자의 경우 업무 분야(공항, 항공사, 취급업체 및 공항상주업체 등)
② 자율보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1.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2. FAX 또는 우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자율보고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긴급 사항, 일반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이를 정밀 분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수준관리지침을 보완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를 받은 경우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보고된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이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보고자에게 반송 또는 폐기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율보고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보고 담당자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율보고자에게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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