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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현장조사 운영지침

현장조사 운영지침

[시행 2014.10.8.] [통계청훈령 제372호, 2014.10.8., 전부개정]
통계청(조사기획과), 042-481-3709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운영"이란 현장조사의 기획·실시·내용검토·실사지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현장조사 직원"이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도급조사원을 말한다.

3. "전자조사"란 CASI·CATI·팩스·전자우편(이메일)·원격탐사를 활용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기통신설비, 위성영상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조사를 말한다.

4. "불응대상처"란 비협조대상처를 가구(농어업 포함) 부문 3회, 사업체(기업체 포함) 부문 2회 이상 더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조사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불응대상처로 판정된 조사대상처를 말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통계대행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를 포함한다.)의 현장조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실측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소관부서의 장이 별도의 조사방법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면접조사를 목적으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 직원은 전자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면접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편이 불편한 도서지역, 전염병, 기름유출, 폭설 등의 재난·재해지역, 보안상 방문 불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상처를 관리할 수 있다.

④ 지방통계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응답부담, 장기출타 등으로 방문횟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방문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불응대상처인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대상처(표본대체가 안된 경우)는 전·출입 확인 등 표본관리 지침에 따라 가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그 밖에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①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각 통계조사의 조사방법(면접조사, 전자조사 등)별 조사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월간조사는 분기별, 그 외의 조사는 조사주기별로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응답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조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각 통계조사별 전자조사 도입 및 확대 추진계획 수립 시 조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통계청장은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또는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계획 수립 전에 본청 소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지방통계청장 및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개선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결과를 지방통계청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또는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조사업무 처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5. 그 밖에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유지

현장조사 직원은 조사지침서 등에 정해진 조사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제출기한을 넘겨 조사표류를 개인이 보유하거나 소관부서에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① 현장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의 경제조사과·사회조사과·농어업조사과·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이하 "조사과"라 한다) 및 사무소 소속으로 조사팀을 둔다.

② 조사팀의 수, 조사팀의 구성인원수, 조사팀의 명칭, 조사팀장의 임명 및 조사팀장의 업무량에 관한 사항은 지방통계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조사팀이 신설·폐지·명칭변경 되거나 조사팀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사기획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에 명시된 팀장의 임무

2. 제1호 이외에 팀원의 현장조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애로 해소, 조사 진행상황 파악 등 팀원이 현장조사를원만히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

① 현장조사 직원은 조사지침 등 현장조사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장은 팀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팀원이 통계조사를 신규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 수행 전 해당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

2. 통계조사별 지침변경사항이나 착오사례 등에 관한 교육

3. 조사별 응답자 면접세부요령에 대하여 매뉴얼·동영상 등을 활용한 수시교육

① 현장조사 직원은 업무의 재분장 등에 따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와 관련된 조사표류, 기록부, 지침서, 명부 등을 인계인수

2. 인계인수자가 응답자와 대면하여 담당자 변경사실을 통지, 다만 응답자부재 및 방문기피, 현장조사 직원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대면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가능

3. 인계자는 대상처의 개별적 특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자에게 통지

4. 인수자는 인수과정이나 인수이후에 부실조사 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보고

② 조사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여부, 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등 팀원의 인계인수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직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응답자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써 조사대상처에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완료하는 경우

2. 응답자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써 현장조사를 위해 정시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지방통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직원의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계조사관(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대상처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 외(연장·휴일·야간)의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계조사관(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출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방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출장 전에 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완료 후 첫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통계조사관(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근무시간 외 근로 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1개월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직원의 통계조사 협조요청이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처가 면접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 담당팀장 또는 설득경험이 많거나 설득에 소질이 있는 다른 직원 등의 설득지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통계조사 불응 인정 기준, 조사지침서, 표본대체지침 등에 따른 조치

② 지방통계청장은 조사대상처의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 직원은 현장조사 종합 매뉴얼 상의 현장조사 안전 수칙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조사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연락처 확보

2. 방문 위험지역의 경우 팀장에게 사전 보고 후 동료와 동행방문

3.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4.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

5. 대상처 이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

②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매년 초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2. 현장조사 안전매뉴얼 등을 활용한 수시교육

③ 지방통계청장은 통계조사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6하 원칙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사전에 재난·재해시 현장조사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속한 대응조치로 원활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재해 최초 발생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피해상황 파악, 대상처 관리 등 신속한 초동 대응조치

2.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대책본부 설치, 조사별 세부 대응지침 수립·시달, 현장조사 대응 및 조사중지 등 재난·재해시 현장조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조치

3. 본청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상황을 종료하고 피해지역 복구지원 등에 노력

① 지방통계청장은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통계응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조사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응답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조사기획과장은 매년 응답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통계청장에게 통지한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응답자 간담회 실시결과를 반기별 1회 조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한다.

①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및 특별조사의 조사일정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연간 및 특별조사를 기획하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일정 중복으로 인한 현장조사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정 조정 이후에 부득이 조사일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 업무량 측정’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의 난이도, 조사대상처까지의 이동시간 또는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간 업무량 및 직원간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 직원은 조사·인사·복무·조직·후생복지 등에 대한 고충·애로·개선의견 등을 지방통계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상시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통계청장 또는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현장조사 직원의 상시건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 직원은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담당하는 조사업무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월 1일 기준으로 조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통계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 또는 조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조사원 채용,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본청 소관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 관련 현황보고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통계청장은 통계조사지원 및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 시 요구 및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기획과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획과장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요구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통계청장은 현장조사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소속 직원과 기관에 대해서 매년 표창이나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현장조사 직원은 조사된 사항을 보고 또는 전송하기 전에 내용검토(이하 "사전내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내검은 조사를 담당한 직원이외에 다른 현장조사 직원 또는 조사팀장이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본청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현장조사 직원은 통계조사별 지침서 등에 따라 조사표에 증감요인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전내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통계청장은 효율적인 사전내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노력을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내검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경우 사용 전에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통계청장과 본청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발된 우수 내검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사전내검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① 현장조사 직원은 사전내검을 완료하고 본청으로 전송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청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내용검토(이하 "사후내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후내검을 요청받은 현장조사 직원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내용의 재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통계청장은 조사기간 중에 현장조사 직원이 조사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직원의 담당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상시적으로 실사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통계청장과 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현장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기획과장은 통계조사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현지확인이 필요한 조사대상처에 대한 점검을 지방통계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조사과 또는 사무소별로 직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자체확인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통계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별표 4에 따라 계량화하여 기록 및 관리하고, 해당 결과를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통계청장은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현장조사 직원의 성실조사 위반,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은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통계청장 및 조사기획과장은 제29조, 제30조에 따른 실사지도, 조사 확인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지침서를 작성하되 통계기준과의 통계용어표준화에서 제시한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사기획과장은 2∼3년 주기로 표준화 가이드라인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정 시 본청 소관과 및 지방통계청 조사과 사무관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지침서 발간 최소 1개월 전에 관련 자료를 조사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 표준화 검토를 받아야한다.

③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3. 26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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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조사팀제 운영지침(통계청훈령 제157호 2007.10.23.), 현장조사 담당공무원 행동지침(통계청훈령 제164호 2008. 4. 1.), 조사직원 출장 시 당일 귀청·귀가 또는 출근 불능 허용지침(통계청 내부규정, 2006. 1. 4.), 통신매체를 이용한 현장조사 지침(통계청 내부규정, 2002. 4.15)은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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