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수입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심결제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다만, 비축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수입허가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 원료 가공수출사업 승인을 받은자
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자
별표1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입(이하 비축수입 이라 한다) 원료소요량의 50% 범위 안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에 미리 수입허가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미곡 수입허가(신청)서 3부
2. 제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
3.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 1부
4. 자율소요량계산서 1부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련 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심사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국내 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09.5.27>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하여 연중 가공·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기관의장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수입허가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수입량의 3%이내로써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후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① 업체는 대응수출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량계산서 또는 관세환급증명서
2. 수출신고필증
3. 기타 사후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수입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부산물 및 제품을 사후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
3. 삭제(2000.12.30)
4. 제8조에 의한 수입허가기관장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2009. 5.27)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다.
② 내수용으로 수입된 양곡을 수출촉진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으로 공여 할 경우에는 국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 5. 27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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