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대상 업체의 협동화사업계획(이하 "협동화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우수 협동화사업자에게 우선분양할 용지의 면적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산업용지(201,781㎡)의 90% 이내로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은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10조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협동화사업계획서로 한다.
②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협동화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
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장은 각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와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 추천 순위가 기재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협동화사업자)를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격성
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
③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평가부문의 세부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책목표 적합성 부문
2. 문화산업 기여도 부문
3. 공익·환경 적합성 부문
4. 사업추진 실현성 부문
5. 업종별 및 우수 개별업체 참여도 부문
②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① 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
2.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
3.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4.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부칙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과 분양권자의 분양공고 내용에 따른다.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18호(2009.4.29.)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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