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물에 대한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2. "협정관세"라 함은 한·아세안 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3. "협정관세추천기관장"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장"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신하여 별표에서 정한 협정관세적용 추천대상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하고 협정관세 적용 추천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관세차액 범위내에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관세율할당 적용품명·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협정관세적용세율·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에서 정한 해당 품명의 효율적인 수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에서 정한 배정방식에 따라 적용물량 범위내에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② 제4조의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배정에 반영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이 관세율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할 때, 이를 위한 추천대행기관과 실수요자간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추천대행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은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에 따라 협정관세적용 추천 신청서 1부
2. 그밖에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의 유효기관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④ 추천대행기관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당초에 정한 추천 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입권 공매는 별표에 따라 품명별 협정관세 추천 대행기관이 주관한다.
② 추천대행기관은 입찰 10일전에 품명별 수입권공매 일정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품명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품명별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업체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낙찰자의 의무,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 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포기하는 경우와 소정의 기한내에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예치된 입찰 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 기금에 귀속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 낙찰일로부터 1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인 경우
①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받지 못한 담합참가자를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행위자의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하고, 낙찰일로부터 2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 공매참가를 금지한다.
① 이 요령에 따른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공고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공고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장에게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1.1.일 이후에 낙찰을 받는 자가 수입을 미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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