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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5.3.18.]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1호, 2015.3.18.,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1347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전반 및 조직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2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정책기획관이 관장하고, 제도의 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창조행정담당관이 수행한다.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공모제안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에 의한 접수사실은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창조행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창조행정담당관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계속성·적용범위·노력도 등이 포함된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내용의 소관 과장(팀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관 과장(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공모제안 모집과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2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과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관 과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과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는 채택 여부를 결정한 과의 과장, 창조행정담당관이 심사하여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영 제12조에 따른 재심사는 심사한 과의 과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심사회의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창조행정담당관, 경영인력과장, 농지과장, 식량산업과장, 농업통상과장, 축산경영과장,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식품산업진흥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의장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사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표창, 부상,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우수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창안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회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제안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출한 평균점수를 가지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다만, 심사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회의에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창안 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지급한다.

1. 특별상 :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50만원 이하

제16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변화관리 우수사례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 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 과의 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 과의 장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시 과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가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여도 확인서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실시된 제안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⑤창조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과(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창조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조행정담당관은 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창조행정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농림축산식품부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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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발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4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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