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관리(문서의 작성 및 처리 등)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서를 시행함에 있어 규제목적 및 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교육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임의적인 교육규제 지침 시행으로 인한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의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규제 지침을 시행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고, 행사 및 특정사안 등과 관련된 각종 1회성 교육규제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다.
②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침은 지침의 존속기한, 지침시행의 근거법령, 적용범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지침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운영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문서를 시행할 때 홈페이지 등재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등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 종전의 지침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다만, 종전의 지침이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규제 지침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년도 말 하급교육행정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고(자료제출) 받은 사무의 내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행정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법령 또는 교육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4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실시 및 워크숍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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