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소방방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방방재청 행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방방재청 행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민방위분과위원회 : 민방위업무의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2. 인적재난분과위원회 : 인적재난업무의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3. 자연재난분과위원회 : 자연재난업무의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 소방분과위원회 : 소방관련업무의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5. 정보통신분과위원회 : 소방방재분야 정보통신관련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안전문화분과위원회 : 민·관·산·학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7. 재난심리분과위원회 : 재난심리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의 단계별 중요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소방방재청 행정분야, 사회정책 및 심리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현장중심의 생생한 실태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각계 인사로서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추천된 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자문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인을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