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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0.8.26.] [대구지방환경청예규 제56호, 2010.8.26., 전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기획과), 053-230-6828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회는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

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

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

5.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

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

2.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환경지도 담당

3.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16개 시·군·구(대구광역시 달성군·달서구·서구·북구 및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구미시·군위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예천군·안동군·경산시·영천시) 환경지도 담당과장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환경감시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넷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각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 및 조치결과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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