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에 두는 과 단위 보조기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수재난실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2. 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특수재난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특수재난지원관 밑에 특수재난정책담당관, 특수재난기획담당관, 교통협업담당관, 환경협업담당관, 원자력협업담당관, 산업협업담당관 및 IT협업담당관을 둔다.
② 특수재난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국 내 행정지원업무 총괄 운영·관리
2. 실·국 소관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총괄 관리
3. 실·국 소관 성과·평가관리업무 총괄
4. 특수재난 아카데미·각 종 위원회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 의료·방역 협업 지원
6.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7. 감염병·금융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8. 감염병·금융재난 매뉴얼 상 부처 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9.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10. 감염병·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11. 감염병·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12.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지원
13.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4. 감염병·금융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15. 이 외에 2개 이상 담당관에 중첩되거나, 어느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③ 특수재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 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2. 특수재난 관련 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3. 특수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4. 특수재난 관련기관 재난대비 교육·훈련 개발 및 지원
5. 특수재난분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
6. 특수재난 협업관리 인력(전문가) Pool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테러 대비 관련기관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테러분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9. 테러분야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④ 교통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교통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대형교통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대형교통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대형교통재난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대형교통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대형교통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대형교통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대형교통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대형교통재난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대형교통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대형교통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⑤ 환경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환경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환경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환경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환경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환경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환경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환경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환경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환경 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⑥ 원자력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원자력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원자력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원자력재난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원자력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원자력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원자력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원자력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원자력재난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원자력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원자력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⑦ 산업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에너지·산업·가축질병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⑧ IT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IT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IT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IT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IT재난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IT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IT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IT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IT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IT재난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IT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IT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① 민관합동지원관 밑에 민관협력담당관, 민관제도담당관 및 민관지원담당관을 둔다.
② 민관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행정지원업무 총괄 운영·관리
2. 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성과·평가 관리 업무 총괄
3. 국 회계·결산 및 서무에 관한 사항
4.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등 재난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6. 재난긴급대응단 재난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민간단체 협력정보 Pool 구축
8. 재난안전 민관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
9.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등의 지원
10.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훈련 관리
③ 민관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제도 연구
2. 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사회적 참여 활성화
3. 재난안전 민관협력 프로그램·시책 개발 및 발굴
4. 재난안전 민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5. 민관협력이 필요한 특이 재난 유형 발굴 및 관리
④ 민관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2. 민간부문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4. 민간부문의 재난안전관리·수습·복구 활동 지원
5. 재난안전관리 자원봉사 협업 지원
6. 재난안전관리 자원봉사 협업 매뉴얼 작성 지원
① 조사분석관 밑에 조사정책담당관, 사고조사담당관, 미래재난협업담당관 및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을 둔다.
② 조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내 행정지원업무 총괄 운영·관리
2. 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성과·평가관리업무 총괄
3. 국 회계·결산 및 서무에 관한 사항
4.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관련 지침 등 제도관리
5.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결과 조치 및 후속관리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대한 재난원인조사관련 지원
7.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8. 체계적인 사고원인조사·결과분석기법 및 기술개발
9. 국내 미발생 대형재난의 해외사례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10. 대형복합재난 가능성 예측 및 개별 재난대응주체간의 협업체제 구축
11. 기존 발생 재난의 초대형화 가능성 분석 및 대응체제 마련
12. 대형복합재난 대응방안 연구 및 컨설팅
13. 지진·지진해일·화산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③ 사고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운영계획 수립
2.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편성 및 조사 실시
3. 재난 원인조사·분석관련 장비 확충계획 수립·시행
4. 관련기관과의 재난원인조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5. 분야별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편성대상 전문가 관리
④ 미래재난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존 발생 재난의 분석을 통한 향후 변화추이 예측
2. 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위험도 예측 및 평가
3. 총체적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중요재난 선정 및 대응관리 우선순위 부여
4. 미래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5. 미래재난 대응방안 연구 및 컨설팅
6. 미래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7. 미래재난 관계부처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8. 미래재난 관련 인력(전문가) Pool 구축 및 관리
9. 미래재난 분야 매뉴얼 등 지원·관리
⑤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복합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대형복합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대형복합재난 관계부처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4. 대형복합재난 관련 인력(전문가) Pool 구축 및 관리
5. 대형복합재난 분야 매뉴얼 등 지원·관리
6. 해외 대규모 지진·지진해일·화산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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