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구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고”라 함은 연구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논문 등을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발표”라 함은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서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외부활동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외부활동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동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투고할 수 있다.
③ 자료발표는 세미나 등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장은 허가없이 임의로 외부활동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