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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9.17.] [국무총리훈령 제617호, 2013.9.17., 전부개정]
환경부, 503-7171

이 훈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조사작업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평가 현황 및 결과의 보고 및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4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8. 제12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공청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4대강 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주요 내용(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①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조사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본체·수문·바닥보호공·물받이공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및 설계· 시공의 적절성, 하상 준설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절성, 수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홍수 및 가뭄 대비를 위한 수자원 확보 효과 검증 등 수자원 개발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에 관한 분야

2. 4대강 사업 전후 수질변화 비교, 수질관리기준 및 조류대책의 적절성, 장래 예상 수질문제 여부 및 규명, 수생태계 변화 및 복원 등 수환경 변화 및 개선에 관한 분야

3. 4대강 사업 후 저수지 둑 높이기, 하구둑 구조개선 효과, 농경지 개선 등 농업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에 관한 분야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 공간 조성, 관광수익 창출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에 관한 분야

② 각 작업단의 단원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 및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작업단의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작업단 단원이 조사·평가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있다.

① 각 작업단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분야(해당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작업단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현황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각 작업단의 조사·평가 현황 및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면 각 작업단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각 작업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작업단의 단장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 조정실에 4대강 사업 조사 지원팀(이하 “조사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1. 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안건 작성

2. 4대강 사업 조사·평가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경비의 지급 및 공청회 개최 등 행정 지원

3. 그 밖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지원팀의 팀장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현장조사 협조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작업단의 단원 및 조사지원팀 직원은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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