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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8.8.] [국무총리훈령 제612호, 2013.8.8., 제정]
국무조정실

이 훈령은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녹색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이행사항의 점검·평가

4.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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