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국간화물"이라 함은 외국항간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국내항에서 환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 함은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원 없이 선박만을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면서 선가가 포함된 용선료를 용선기간동안 지급하고 선가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된 용선을 말한다.
3. "공동운항"이라 함은 둘 이상의 해운회사가 각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 스케줄에 따라 운항하면서 타사 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4. "대형구조물"이라 함은 선박용 블록, 발전시설·석유화학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플랜트 시설 등 거대한 부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선박의 상갑판 적재를 요하는 대형화물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의 적합여부
2. 해당 사업의 개시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여부
②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여객선이 기항할 외국항만당국과의 항로개설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30% 이상이며, 화물은 수송능력의 1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화물의 수송수요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2 비고2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선령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령제한 만료 1개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령 적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1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검사대행기관(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행한 감항성 등 안전 항행 검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항행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의 정기검사에 준한 수준으로 실시하되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외항여객항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 기관(이하 "출입국 관련 기관"이라 한다)과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통관 수용태세 등 항만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선박 기항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항만의 출입국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한국선주협회에서 인정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타 사업자의 선박척수 및 선복량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해당 사업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다.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시 그 등록증에 기재할 선박이 한 척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항선박명세서를 등록증과 함께 교부한다.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을 포함한다)
2. 항로의 개설·변경(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3. 운항횟수·운항시간의 변경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 정기 여객·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외항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5.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6.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7. 선박의 휴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와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2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업계획 변경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50조 및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보고
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결산 확정 일로부터 20일 이내)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법 제5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경유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연간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총괄표(다음년도 1월 30일까지)
2. 사업경영 연간 결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결산 확정일로부터 20일이내)
①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한 기간의 산정은 대상선박이 외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해운업계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및 부과할 행정처분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자가 제1항의 공표예정 일주일 전까지 정당성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보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해운전문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사업이 법정관리에 편입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재정적 기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05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시멘트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11.1.13〕
제26조제2항 단서는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설 ’11.1.13〕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제1항의 승인증 재교부는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재교부신청을 한 자로부터 적용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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