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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시행 2013.11.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75호, 2013.11.12.,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031-240-3531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연구실"이라 함은 원예원이 원예특작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실험실 : 시험연구 기자재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분석·검정 등을 주된 연구업무로 수행하는 실험 시설

2. 현장 : 온실·농기계실·중장비실 등 연구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시설

② "연구원"이라 함은 원예원에서 원예특작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③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이 규정은 원예원의 연구시설 내의 모든 연구원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원예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보조기관의 장(이하"부장" 또는 "과(팀)장"이라 한다) 및 시험장의 장(센터소장, 출장소장포함 하며, 이하 "시험장장"이라한다)은 성실하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원예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 각 부 및 시험장(센터소장, 출장소장 포함)에 "안전관리자"를 각각 둔다(이하"안전관리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각 부장과 시험장장이 각각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예작물부 안전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원예작물부 안전관리자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과(팀)장이 되고,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연구실 선임연구원이 된다.

⑤ 원장은 원예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안전 환경과 관련된 직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단, 원예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⑥ 안전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질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원예작물부 환경관리책임자는 연구현장지원팀 기계실 관리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원장은 원예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조직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예방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제반 업무처리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당해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총괄

2. 당해부서의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유지

3. 당해부서의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 총괄

2. 해당연구실의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해당연구실의 시설 · 장비 및·연구재료 등 일체의 연구시설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사항

⑥ 환경관리책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폐수발생량 기록, 통보 및 처리요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폐수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폐시약 및 폐시약병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수칙"[별표 1]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소관부서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의 신규 연구원에게 8시간 이상의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당해 연구실의 위험물질 취급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연구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실험실 안전에 관한 일반사항

2. 화공약품의 위험성과 안전대책

3. 시험기구 및 장치의 취급안전

4.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5. 전기적인 위험 및 안전

6. 소방교육

⑤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구실 안전교육 기록부"[별지 서식 1]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은 그가 속한 연구실에 대하여 업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표"[별지 서식 2]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소관부서의 연구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④ 환경관리책임자는 소관 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운영일지"[별지 서식 3]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 및 특별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연구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야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연구실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해 부서 연구실의 변경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별지 서식 4]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 안전관리책임자는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안전관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시 행동요령"[별표 2] 에 의거 즉시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은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당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 연구원의 인적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방문증을 패용치 않은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연구실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설치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시약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1]에 따른다.

③ 유기용재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실험용 가스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2]에 따른다.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① 연구원은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폐수집수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폐시약병을 처리할 때에는 "폐시약병 처리대장"[별지 서식5]에 기재하고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배출전표[별지 서식5]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책임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책임자는 실험용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2/3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책임자는 지정장소에 폐수 저장용기 및 폐시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책임자는 일반생활하수와 실험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실험폐수, 폐시약병 등 "실험 폐기물의 처리기준"은 [별지 기준 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한다)에 연구원이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연구원이 근골격계작업을 함에 있어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건강장해 질환(이하 "근골격계질환"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원이 근골격계작업 중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목·허리 등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원이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휴식시간 등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연구원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담당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안전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관련법령에서 두도록 하는 안전관련 책임자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에 의해 둔 것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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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예연구소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훈령 제42호)는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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