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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연구사업결과 대외발표규정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연구사업결과 대외발표규정

[시행 2012.6.12.] [국립식량과학원훈령 제50호, 2012.6.12.,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031-290-6616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한 시험연구결과의 대외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논문 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원의 학술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연구원(박사후 연구원포함)이 일반회계 예산과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성과를 외부에 대외발표(학술회의 발표, 논문게재, 기타발표 등)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대상으로 한다.

승인대상 대외발표는 내부심사를 실시한 후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외발표 승인대상 자료의 내부심사는 ‘학술회의 발표’, ‘논문게재’, ‘기타 발표’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② 내부심사는 「국립식량과학원 대외발표 사전심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실시한다.

③「국립식량과학원 대외발표 사전심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요청, 심사, 승인 등 내부심사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① 학술회의 발표(구두발표, 포스터 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부장, 과장 또는 센터장(이하 부서장)에게 발표하기 전에 내부심사를 요청하고, 소속 부서장은 주 발표자를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 2~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내부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시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내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회의 발표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조정과에 그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① 게재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소속 과장 또는 센터장의 검토를 받은 후 투고하기 전에 기획조정과에 내부심사를 의뢰한다.

② 기획조정과에서는 논문의 주저자 및 공동저자를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 2~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관련 전문가 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 공동저자 활용이 가능하다.

③ 심사위원은 내부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기획조정과에 제출한다.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외부강의 등의 대외발표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에게 발표내용을 검토 받아야 하며, 외부에서 강의료, 원고료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신고(e-사람 시스템 등록)를 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과에서 제5조 ②항에 의하여 제출된 각 부서의 내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발표목록을 보고(내부결재)하는 것을 사전승인으로 본다.

① 기획조정과에서 제6조에 따라 실시한 내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여부를 논문 주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논문 주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논문을 수정·보완한 후 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① 발표자가 제7조에 의한 소속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발표 자료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온-나라 메모보고 또는 e-사람 결재)하는 것을 사전승인으로 본다. 단, 발표내용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은 원장까지 보고한다.

②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할 때 기획조정과장 및 담당자를 수신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하는데 소요되는 등록비와 참가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전문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위한 학술회의 참석에 따른 등록비 또는 참가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이 사전승인을 받아 주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료와 교정료에 대하여 주담당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 항에 의한 비용은 해당 논문저자의 연구과제 수용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SCI급 논문의 경우 해당기관의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박사후 연구원이 대외발표할 경우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본 연구는 0000년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② 대외발표 후 연수과제책임자에게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외발표시 발표자는 연구비 지원주체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② 발표결과는 주 담당자가 반드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성과관리시스템(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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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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