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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4.3.31.] [국립수목원예규 제81호, 2014.3.31., 일부개정]
국립수목원(행정관리과), 031-540-1013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종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따른 기획·관리·평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사업 설계심의, 결과평가 및 발표과제는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 사업설계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포함시킬 연구개발사업 및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결과평가 및 발표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6개월 이상 수행한 공동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용역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기초연구”는 자연현상과 기본원리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2. "응용연구”는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특정의 목표를 정하고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또는 이미 실용화된 연구결과에 대한 새로운 응용방법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3. "개발연구”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또는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신재료, 신물질,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개발 및 개량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일반연구개발사업”은 수목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일반연구예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일반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등이 해당된다.

가. "일반연구과제”는 수목원의 정기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나. "현안연구과제”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시달되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다. "공동연구과제”는 협약에 의하여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국제공동연구 포함)를 말한다.

2.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산림청 또는 타 부처의 재원으로 수목원이 총괄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용역연구개발사업”은 대학, 개인, 기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수탁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가 해당된다.

가. "수탁연구과제”는 외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조사사업을 말한다.

나. "위탁연구과제”는 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 항목 중 자체 연구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 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①연구·조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조정관리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연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협의회는 각 과별로 개최하되, 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연구책임자와 수목원내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연구부서 각 과별 협의회 위원장과 연구기획팀장의 제청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40% 이상)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심의위원회 개최 15일전에 구성하되, 연구기획팀 연구조정 담당 연구사를 간사로 하며, 상반기 심의위원에는 외부 위촉 심의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부서의 과장과 연구기획팀장으로 구성하되, 연구기획팀 연구조정 담당연구사가 간사가 되며, 정기 조정위원회와 임시 조정위원회로 운영된다.

1. 정기 조정위원회는 4월의 제목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7월의 상반기 평가를 위한 조정위원회, 12월의 설계심의 및 결과평가에 대한 종합보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단, 4월의 제목심의 및 7월의 상반기 평가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각각의 심의위원회와 병행할 수 있다.

2. 임시 조정위원회는 현안연구과제의 선정 등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운영되는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①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1. 국내외 연구동향 및 수요 파악에 따른 과제선정

2.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발전방향 등

3. 연구 수행방법의 적합성, 타당성, 목표달성도 등

4. 연구과제의 책임자·담당자 조정

5. 필요시 현장 심의·평가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의 연구결과 평가

2. 연구과제의 추가, 보완, 종결, 통합, 공동연구 추진

3. 신규과제의 적정성·시의성

4. 연구 수요조사결과의 반영 여부

5. 수목원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에 따른 연구추진 여부

③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

2. 현안연구과제의 선정 및 지원사항

3.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및 지원사항

4. 연구결과의 효율적 활용방안

5. 연구결과의 공개여부 판단 및 홍보대책

6. 기타 연구조정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

④연구과제의 신규, 종결, 연장, 통합 등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제3조에 정의한 기초, 응용 및 개발연구는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과제는 제2장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및 심의회의 조정·검토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공동연구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 수행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의 연구책임자 또는 당해 공동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명에 의하여 타 과제에 우선하여 공동연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동연구와 관련한 예산, 출장 등 모든 행정사항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동연구과제 등으로 추진되는 개발연구과제의 협약체결은 [별지 제17호 서식(표준)〕에 의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개발연구과제 추진은 주관연구부서 책임 하에 수행하되 당해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관 대표는 동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연구기획팀장은 다음년도에 수행할 일반연구과제 및 공동연구과제의 제목선정을 위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과 임업관련단체에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및 자체 수요조사 결과는 각 과에 통보되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수립 및 다음년도 연구제목 선정시 검토되어야 한다.

①각 과에서는 산림시책과 국립수목원 중장기기술개발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년도에 실시할 연구사업 제목을 협의회를 거쳐 [별지 제1-1호 서식〕 및[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작성, 제목심의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5일 전까지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과에서 제출된 연구과제의 조정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반기 조정위원회는 4월 30일 이전에 개최하여 다음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①제목심의에서 선정된 다음년도 신규 연구과제는 연구동향 파악 등 연구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개략적인 수행방법을 포함한 연구설계 예비심사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협의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상반기 조정위원회의 10일 이전까지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특허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등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기술동향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상반기 조정위원회에서 설계안을 직접 발표하고, 조정 결과를 반영한 설계서는 10일 이상 전 부서에 공람하여 과제 조정 및 팀 편성을 위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예비설계심의를 완료하고, 연구기획팀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수요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7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다음년도 연구과제의 설계심의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협의회에서 하반기 심의위원회의 10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심의위원회는 11월 2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협의회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설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7까지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③현안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추진계획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5일 전까지 상정하여야 한다

①연구기획팀장은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의 설계검토결과 통보서는 12월 31일까지 각 과로 통보되며, 설계검토결과 통보서를 반영하여 각 과에서는 연구설계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사업설계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15일까지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설계를 심의·확정하고, 연구기획팀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검토결과 보고서 및 사업설계서(별지 제6호 서식)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예산을 연구과제별, 비목별로 편성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예산의 집행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별 지급받은 연구예산에 대해 집행·관리의 책임을 지며, 해당 연구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목별 편성된 연구예산의 30%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비목별 편성된 연구예산의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3.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④연구기획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연구과제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예산 집행결과 및 다음년도 집행계획을 [별지 제9-1호] 및 [별지 제9-2호]에 따라 연말 연구과제평가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설계내역 중 연구제목, 목적, 기간,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연구예산의 총액기준 20%이상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용을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②연구기획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일반연구과제와 별도로 현안연구과제로 시달되는 과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추진계획을 편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②현안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현안연구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당해연도 연구예산의 5%를 유보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 1,193호) 제 5장을 적용한다.

②용역연구개발사업 중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및 추진은 ‘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른다.

③용역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과제의 협약체결 및 추진은 ‘위탁연구과제관리지침’에 따른다.

①제4조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과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제 4조 1호 가목 이외의 과제 중 하반기 평가시점의 6개월 이전에 개시되어 6개월 이상 수행한 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외 할 수 있다.

②상반기 평가는 협의회,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거쳐 7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평가는 협의회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11월 2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상반기 평가자료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조정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하반기 평가·심의자료는 [별지 제7호, 제9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협의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심의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연구개발사업 설계심의 및 연구결과 평가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제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은 본 서식에 심의의견을 작성하며 평가 종료일에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②각 협의 위원장은 과제별 협의위원장 종합의견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하며, 연구기획팀장은 평가종료 5일 이내에 각 제목별 평가서와 협의위원장 의견서를 종합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연구기획팀장은 연구결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별지[별지 제14호 서식] 에 의거 12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를 거친 연구과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 연구실행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안연구과제는 일반연구과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 과제 종결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 혹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각 과제별 연구결과 평가 우수과제 및 불량과제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연구예산의 편성 및 배분시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각 과제별 연구성과 평가시 각 과제별 연구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다음년도 연구예산 편성 및 배분시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 평가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①수목원에서 수행하여 종결 또는 부분 종결된 연구과제(단, 특정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 제외)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행본, 리플릿, 속보 또는 자료집으로 제작, 배포해야 한다. 또한, 연구내용이 학문 및 연구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각종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다.

②5년 이상의 장기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5년 단위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 내용을 정리하여 이듬해 6월말까지 단행본의 연구보고로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③기한 내에 단행본을 제작, 배포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포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④당년도 수행한 과제는 시책건의, 지적재산권 출원 등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연구실적으로 발간 활용할 수 있다.

①원장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원장이 맡으며 위원은 산림생물조사과장, 산림자원보존과장, 전시교육과장, 행정관리과장, 연구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간사는 연구조정담당연구사가 맡는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

2.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각 과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

4.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위원장 유고 시에는 산림생물조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보안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첨단 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 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

3. 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4. 국방·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과제

5. 기타 사업수행 내용 및 그 결과의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연구과제

③연구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 등급을 표지 좌측 상단에 높이 1㎝, 폭 4㎝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연구과제 제목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2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목심의를 위한 연구조정위원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보안과제를 결정한다.

①해당 부서장이 연구과제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연구과제는 심의회를 통하여 보안등급 등을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일반연구과제 수행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①연구기획팀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는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에게 보안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을 인지한 경우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을 기록, 과제 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안과제내에서 추진되는 위탁연구과제도 해당 과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의 변경 시 신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은 보안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연구기획팀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과제평가는 보안이 전제된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팀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참석자에게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각 과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중)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팀장은 제출된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중) 정리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산림청 및 국가정보원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해당 부서장은 수목원 연구사업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산림청 및 국가정보원의 경위조사 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 연구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원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제30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원은 연구 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평가 시에는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원장은 수목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림분야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및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정책연구용역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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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개정일로부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예규 제50호)은 폐기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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