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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관리지침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관리지침

[시행 2012.12.31.] [국립수목원예규 제65호, 2012.12.31., 일부개정]
국립수목원(행정관리과), 031-540-1013

이 지침은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연구과제심의, 위탁연구과제의 발주의뢰, 계약, 위탁연구 수행 및 연구비 지출·정산절차 등 관련 업무처리의 지침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연구과제로 수행하도록 결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①위탁연구과제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 조정관리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연구부서의 과장, 연구기획팀장 및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연구기획팀 연구조정 담당연구사가 간사가 되며, 위탁연구과제 심의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된다.

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별지 1-6호 서식).

1. 주관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와의 연관성

2. 위탁연구과제의 추진 필요성

3. 위탁연구내용의 적정성

4. 위탁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규모 등

①주관연구과제 책임자는 위탁연구과제 심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위탁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단, 연차별로 계속되는 위탁연구과제에 한하여 작성

3.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3호서식)

②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비의 총합이 기준비율(주관과제 예산 총액의 30%이내)이내 과제는 서면심의하며,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과제는 심의회에서 공개 심의한다.

③연구기획팀장은 제출된 심의서 및 심의결과서를 검토하고, 심의결과총괄표 (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위탁연구과제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후, 수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과제 책임자는 확정된 위탁연구과제명을 당해연도 연구사업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위탁연구과제의 계약방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지급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②위탁연구비 산출 등 예산 설계 및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 기준을 따른다.

1. 당해연도 예산내역서 및 예산집행지침

2.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공고)

4.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5.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위탁연구과제의 참여대상은 다음 각호에 속한 자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과학 관련 연구기관 포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재단법인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6.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7.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련분야의 법인 및 연구기관

위탁연구과제의 계약은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 국가계약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제4조2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하는 수요부서에서는 위탁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 제1-3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행정관리과에 제출하되,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5,000만원 이상의 조달요청 대상 연구과제는 계약예정 60일 전까지 행정관리과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단, 수의계약 대상 연구과제는 착수 희망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요청한다.

①수요부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공고하여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②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연구과제신청서’라 한다)를 수요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요부서는 위탁연구과제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 또는 공개발표 평가를 통하여 위탁연구과제 용역 수행자(이하 ‘위탁연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5인 이내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0%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와 위탁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수요부서로부터 심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계약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을 선정, [별지 제5-1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용역표준계약서 및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수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착수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 2부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착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별지 제6-2호 서식]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별지 제6-3호 서식]

3. 보안각서[별지 제6-4호 서식]

4. 기타 계약부서 및 수요부서가 지정하는 사항

①수요부서는 계약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위탁연구 수행을 감독한다.

②감독결과, 위탁연구 수행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수요부서는 그 사실을 계약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정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자는 수요부서의 장의 감독을 받아 위탁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위탁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잔여연구기간이 30일 이내에는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과업내용 변경 (단, 위탁연구과제명 변경 불가)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변경

그 밖의 용역감독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

④수요부서는 위탁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위탁연구과제의 수행에 대하여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단, 6개월 미만의 과제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과제의 중간 평가는 서면 또는 공개발표 평가로 하며, 최종평가는 공개발표평가로 한다. 평가시 위탁연구수행 책임자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 및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한 종합요약서를 제출한다.

③수요부서는 평가시 평가단을 구성하고 심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별지 제8-1호 서식] 및 [별지 제8-2호 서식]을 이용하여 최종평가결과를 심사·평가한다. 평가단의 구성은 5인 내외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30%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위탁연구자는 향후 3년간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과제 용역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위탁연구자는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위탁연구를 완료한 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 결과보고서 5부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신청하면, 계약부서는 접수된 결과보고서 중 4부를 수요부서에 송부하여 위탁연구 수행결과의 검사를 요청한다.

②수요부서는 검사 완료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위탁연구과제 결과보고서 1부를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위탁연구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을 청구하면 계약부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국립수목원장은 위탁연구과제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활용 및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위탁연구자는 위탁연구과제가 완료된 다음연도부터 3년간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수요부서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의 위반으로 위탁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위탁연구과제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중간평가결과 위탁연구과제의 진도가 현저히 부진하고,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계약부서는 ①항 1, 2호의 사유로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실제 사업에 소요되고 남은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장은 제19조①항에 해당되는 위탁연구과제책임자에 대하여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의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위탁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보고와 관련된 일반사항은 용역표준계약서에 첨부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선금의 지급, 정산·반납 등 기타사항은 "학술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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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지침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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