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기초과학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과학자에게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생물 관련 전문 지식 활용 및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국립수목원 박사후연수과정과 석사후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국립수목원 박사후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수목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국립수목원 석사후연수과정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수목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국립수목원에서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자를"석사후연구원”이라 한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연수책임자"라 한다.
③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수과제"라 한다.
④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선정심의회"라 한다.
①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석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수계약서 작성 기준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내·외국인으로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3.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4.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4조제1항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
②연수책임자는 일반연구개발사업 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책임자로 한다.
① 박사후연수과정 및 석사후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연수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수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총 연수기간은 연수과제 종료 시 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수기간 종료 또는 종료 예정된 연수자는 제7조에 따라 모집 공고된 다른 연수과제에 지원하여 연수과정을 계속할 수 있다.
① 국립수목원에서 수행중인 모든 일반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 및 석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한다.
②원장은 매년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의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산림생물종연구개발사업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사후연구원 연수과제와 부서별 석사후연구원 활용규모를 확정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이었던 연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장의 명의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
③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활용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 과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는 활용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석사후연수과정 수요를 확정하여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②연구기획팀장은 원장 명의로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③박사후연수과정 및 석사후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 1부
①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 선발을 위한 연구생 선정심의회는 해당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① 제8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심의회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석사후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석사후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해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1과 같으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③제① 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 대하여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석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연구분야의 필요성과 상기 선발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확정할 수 있다.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2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진 2매
③해당부서의 과장은 연수계약 시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의 복무감독과 연수진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연수책임자를 지정한다.
①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수비와 연구비 등 소요경비는 연수과제 소관 과에서 확보한 일반연구개발사업 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연수재계약시 전년도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별표2와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급 지급 시기는 매년 2월 인건비 지급일로 한다.
②국립수목원장은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에게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비와 퇴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은 박사후연구원 및 석사후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연수책임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박사후연구원 및 석사후연구원에게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①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의 복무는 연수책임자가 관리하되, 복무기준은 국립수목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장에 준한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6개월 경과시점에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진도보고서, 연수종료 시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초과근무는 불가피한 경우에 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연수책임자는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수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변화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연수생이 제12조 제① 항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①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소속과를 통하여 원장에게 연수지원 중단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연수생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지하고, 연수책임자는 해당 연수생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③제① 항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제3의 연수생이 승계 할 수 없다.
④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과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 한다.
① 박사후연구원 및 석사후연구원의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수 결과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연수 재계약 신청서를 연구기획팀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가등급)를 받은자는 연수과제의 연구 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연 1회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재계약할 수 없다.
③추진실적 평가는 연수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박사후연구원 및 석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은 매년 12월에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연구기획팀으로 제출한다.
④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회의 위원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삭제>
①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박사후연구원 또는 석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를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석사후연수과정에 있는 연수생 또는 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연구기획팀에 요청할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박사후연구원 및 석사후연구원은 연수중에 취득한 정보 및 자산을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 확인서를 연구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 활동이 성실하고 우수논문 발표 등 업적이 뛰어난 연수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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