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부연구사업"이라 함은 재활보조기술, 운동·인지기능, 재활표준, 양·한방 협진 등 재활의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연구소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2. "외부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소가 국가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적용될 지원기관의 각 사업별 처리규정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내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주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외부수탁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만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개발보전비"라 함은 외부수탁연구사업 중 기관공통 지원인력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제반 간접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공통 관리비목으로서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① 연구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11.3>
1. 재활연구소 과장급 이상 1인
2. 재활병원부 과장급 이상 1인
3. 총무과장 <개정 2012.6.15>
4.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관계전문가 5인 이상
③ 위원은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내부연구과제의 제안심의·선정·관리·평가·연구비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개발보전비의 조성·관리·집행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연구관으로 한다.
⑧위원 본인이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등으로 참여된 과제의 평가에서는 배제 한다. <신설 2010.8.31>
⑨위원회는 비정기적인 심의·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8.31>
① 연구소장은 재활연구소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연도 연구사업계획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 8월31일까지 수립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내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2. 연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의 중간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보고
4.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내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내부연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연도에 수행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9월 30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10월 31일까지 선정한다.
③선정된 제안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과제가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연구소장은 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소장은 장애인복지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과제의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연구과제계획서를 우선적으로 제출·수행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연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내부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중간 진행상황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7월 15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와 총괄표 및 세부집행내역을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연구소장은 중간진행상황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제8조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이 비정기적으로 시작된 연구과제는 연구수행 기한을 고려하여 최종결과보고서와 총괄표 및 세부집행내역을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31>
① 위원회는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연구책임자는 종결평가 2년후부터 3년간 매년 내부연구사업 성과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중단된 과제
2. 성과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결된 내부연구사업
① 연구평가 결과 우수한 내부연구책임자에게는 포상, 연구과제 선정, 해외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연구수행 시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연구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내부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연구사업 예산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연구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②연구관리비는 연구사업 관리 보조원 인건비, 제6조 규정의 외부평가위원 수당, 연보(논문집)발간, 연구보고서발간, 연구사업 관련 공공요금, 연구발표 제경비, 위원회경비 등 연구소 공통관리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연구사업 보조원에 관하여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원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부연구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하여는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이하 "외부수탁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변경에 관한 보고
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비의 집행
5. 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7.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원은 지원기관처리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외부수탁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 지원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10%이상을 개발보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연구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급여, 복무, 면직 등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원관리규정을 따른다.
연구소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세부, 공동연구과제 포함)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부수탁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보고서 등 연구결과 산출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①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연구소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사업비를 과제별·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외부수탁연구책임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한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비목간 예산내역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소장의 결재를 얻어 지원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승인 통보 즉시 그 결과를 외부수탁연구책임자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① 연구사업비는 외부수탁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및 구매요구 하여야 하며,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외부수탁연구책임자가 요구한 서류에 따라 집행한다.
②외부수탁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시약 등 물품인 경우에는 구매(수리, 인쇄)요구서에 의하고 기타는 문서 등에 의하여 연구사업비 집행을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외부수탁연구책임자는 사용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거나 사용이 빈번한 시약 등에 대해서는 매월 15일까지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에게 구매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시기에 맞게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외부수탁연구책임자는 실험에 소요되는 시약 등 물품의 사용이 긴급한 경우에는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에게 긴급구매를 요구하고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최단 시일 내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른다.
지원기관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반환하지 않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부수탁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연구사업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1>
삭제 <2010.8.31> ① 개발보전비의 회계연도는 외부수탁연구사업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8.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수탁연구사업이 복수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선수 사업의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8.31>
연구소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되는 개발보전비는 세입 조치하거나 연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개발보전비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송금 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제 잡비
2. 연구결과와 관련된 국내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출판비
3. 기타 위원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연구소장은 개발보전비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연구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30일 이내에 개발보전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① 연구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보전비로 필요한 외부인력을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보조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 및 임면·급여·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원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은행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기관처리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세입조치하거나 개발보전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②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③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④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본조신설 2010.8.31]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0.8.31>]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기관, 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연구책임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물이 원활히 실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31]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8.31>]
① 연구소장은 연구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재활연구의 진흥 등 연구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0.8.31]
연구사업에 관한 제반 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0.8.3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발명진흥법"
5.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이동 <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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