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종자검사원 자격은 포장·순도검사, 발아율·병리검사 분야로 자격을 구분하며,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순도검사 : 포장검사 및 시료채취, 수분측정, 순도검사에 관한 사항
2. 발아율·병리검사 : 발아율·발아세 및 활력검사, 병리검사 또는 유전자 분석에 관한 사항
②종자검사원은 제1항의 자격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종자검사를 수행할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종자원장(이하"종자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종자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제15조 관련)
①종자검사원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는 [별표1]에 의해 산정한 자격지수가 포장·순도검사 분야는 70이상, 발아율·병리검사 분야는 100이상이어야 한다.
②검사원자격이 있는 자가 다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지수가 제1항의 분야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①종자원장은 검사원 자격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시험실시 20일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 지원장 및 각 과장은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소속, 직급, 성명 및 응시분야 등을 기재한 추천자 명부를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자격시험은 자격분야별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단,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에 불합격된 자에 한하여 향후 1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종자원장은 해당 과목별로 관계 민간전문가 또는 소속 5급 상당 이상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지명하고, 종자원장의 지명을 받은 출제위원은 [별표2]의 기준출제 문제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안을 작성하여 종자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종자유통과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 중에서 [별표2]의 기준출제문제수의 문제를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① 전형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형 장소는 국립종자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출제문제의 수 및 시험(감정)시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3. 필기시험 문제는 전형 실시 2일 전에 담당주무 책임하에 인쇄하여 종자유통과장에게 인계한다.
4. 필기시험 문제,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시료는 전형 직전까지 종자유통과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
5. 종자유통과장은 시험장소별로 최소 2인 이상을 시험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전형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점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자유통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은 각 시험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 시험별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발아율·병리검사 분야의 실기시험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①종자원장은 자격전형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검사원자격을 부여하고 자격부여와 동시에 검사원별 검사원번호를 지정하고 자격분야를 기록한 후 지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검사원의 번호는 종자검사원 자격 취득년도와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4단위 숫자로 지정하며 지정된 번호는 국립종자원에 재직하는 동안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검사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나 퇴직 시 검사원번호는 자동 취소되고, 취소된 번호는 재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①종자원장은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부여 및 검사원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 자격분야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종자원장은 이 요령 제3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출·입 또는 퇴직 후 복직 및 재임용된 때에는 이 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원번호를 다시 지정하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종자원장은 매년 [별표1]에 따라 종자검사원의 자격지수를 평가하여 업무기간이 2년 초과하고 자격지수가 200점 이상인 자는 선임검사원으로, 업무기간이 4년 초과하고 자격지수가 300점 이상인 자는 수석검사원으로 지정한다.
②종자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의 검사원 자격수준에 따라 제2조제1항의 자격분야별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검사원 : 보급종 단계 검사
2. 선임검사원 : 검사원 업무와 원원종·원종 검사, 재검사, 민원종자 검사, 사후검정
3. 수석검사원 : 선임검사원 업무와 검사관련 시험, 검사원 교육, 검사업무 총괄(검사팀장, 검사과장) 등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단계 검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또는 지원장이 적정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원별 업무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종자원장은 검사원의 능력유지를 위해 검사원자격 취득 후 3년에 1회 이상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능력이 저조한 검사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자검사원 능력검정은 자격분야에 대해 [별표2]의 출제범위를 적용하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단답형주관식, 사진판독형, 계산형 등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
③종자검사원 능력검정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자유통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④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눙력검정일 당시 종자검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또한 능력검정 교육을 별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
①종자원장은 종자검사원증(이하"검사원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검사원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검사원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검사원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 발급신청서를 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원증을 회수하여 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검사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②종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자검사원은 기술 숙련 및 전문검사기술 습득 등을 위해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주기로 1회 이상 전문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예규는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2.12.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 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79호, 2012. 5. 8)은 폐지한다.
이 요령은 2016. 11.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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