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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시행 2012.9.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6호, 2012.9.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2-211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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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동 고시 시행 전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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