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원의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차량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을 말한다.
①차량 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은 서무·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7.2.5>
②운용관은 관리관을 보좌하며 관리관의 명을 받아 업무용 차량을 관리 운용한다.
①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 <’95. 5. 11>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9>
①차량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02.3.9, 2006.3.3, 2007.2.5, 2008.3.25>
②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배차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증을 발급한다.
3. 승차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
4. 승차자는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③업무용 차량배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행거리가 2㎞ 이상인 거리로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때
2. 승차 입장만이 허용되는 특수한 장소
3. 화물차량은 물품 또는 자료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없을 때
④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배치를 제한조정 또는 불허할 수 있다.
1. 대기 차량이 없거나 차랑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사용예정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동일한 방향에의 배차신청이 결합되어 합승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예정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전항 각 호의 배차요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업무상 특수사정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할 때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차와 기관 오일류를 점검·주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차량의 정기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일 15일전까지 수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
② 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①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①운전원은 항상 별표 3의 장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전항의 장비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①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①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9>
⑤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⑥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차량을 관리한다.<개정 2009.4.30, 2010.3.10>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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