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인을 소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발행하는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환자를 간병 및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소개 사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료직업 소개 사업등록을 마치고 간병인을 소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재활원에서 근무 또는 근무하고자 하는 간병인 및 그 간병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에게 적용 된다
① 재활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 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부위원장은 간호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 유고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주무관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병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간병인에 관한 사항
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여야 한다.
②간병인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회원증을 소유하여야 하며, 만25세 이상 만60세 미만이고 한글을 읽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주간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 이고, 야간근무는 20:00부터 08:00까지로 한다.
②24시간 근무는 08: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
① 간병료는 서울소재 2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받고 있는 간병료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협정한 간병료를 참고 하여 통상적인 간병료로 하되 국립재활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간병하지 않는 날은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8.7.4>
②간병인은 간병료 이외의 식대, 교통비 등 일체의 추가금액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지마비, 체격이 큰 환자, 중증도가 높은 환자 등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에만 간병료 상한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 타당성(특이사항, 조정액수 등) 여부를 간호과에서 확인한 후 환자(보호자)와 간병인협회 양측합의로 조정한다. <개정 2008.7.4, 2012.6.15, 2012.8.31>
① 재활원에 간병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 1, 이하 "사업자 지정신청"이라 한다) 및 제안서(별지 서식 2)를 재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②재활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 심사기준(별지 서식 3,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간병인 운영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들이 채점한다. <개정 2008.7.4, 2010.07.22>
③운영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이상 사업자를 지정 공고한다. <개정 2008.7.4, 2013.8.12>
① 재활원으로부터 간병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아니 하였음을 통지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① 사업자는 간병인 소개 시에 소양교육을 시키고 재활원의 교육요청 시에도 응한다.
②사업자는 소개한 간병인의 활동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지도하여 그 결과를 재활원에 보고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원의 간병인 소개 요구 시 재활원이 요구하는 간병인을 소개한다.
④사업자는 재활원의 시설물에 사업자의 홍보물(메모지)을 임의로 부착 할 수 없다.
⑤사업자가 간병인을 소개 할 때는 재활원의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감안하여 이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한 후 소개한다.
⑥제5항의 교육과정은 직업윤리, 병원환경조성, 환자수발 등으로 한다.
⑦사업자는 간병인에게 재활원이 지정한 복장(간병인 협회가 지급한 복장을 하되 간병인 협회표시와 마크를 하여야 한다)과 명찰을 근무시간 항시착용 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7.4>
⑧사업자는 재활원 근무간병인의 보수교육을 책임지며, 재활원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⑨간병인은 건강상태를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재활원에서 철수된 간병인은 사업자를 옮겨서 재활원의 간병인으로 다시 근무 할 수 없다.
⑪사업자는 간병인 가입 회원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⑫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있어야 한다.
① 환자 수발
②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병실)을 정리정돈 한다.
③환자의 상태를 항상 돌보고 수시로 의사 및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④기타 환자가 요구하거나 담당의사 및 간호사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다.
① 간병인은 간병인 협회에서 지급한 복장을 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②간병인은 간병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할 수 없다.
③간병은 휴무하거나 결근하는 경우 다른 간병인을 대체하여야 한다.
④간병인은 재활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원의 재산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간병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례비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⑥간병인은 재활원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 경우 재활원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08.7.4>
⑦간병인은 간병 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⑧간병인은 재활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재활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수 없으며 기타 도난·화재 등 사고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⑨간병인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간병관련 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⑩간병인은 재활원의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병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⑪간병인은 재활원의 환자를 임의로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사업자는 재활원에 소개한 간병인의 명부를 간병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②간호과는 간병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간호과는 간병인의 업무·근무태도와 근무수칙 준수 및 제반활동 사항에 관련된 행위 등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간병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활원 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간병인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활원 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 소속 간병인이 약정된 간병료 외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그시기를 막론하고 추가 수수금액 등의 전액을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반납조치하고 그 간병인은 철수시켜야 한다. (단, 간병인이 간병 종결 된 후 추가 요금을 수수한 행위가 인지되어 확인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환불해야 한다.)
① 삭제 <2008.7.4>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에 재활원은 동 약정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하며, 사업자는 재활원에 소개한 간병인을 즉시 철수한다. <개정 2008.7.4>
1. "을"이 담합하여 간병료를 인상하거나 약정된 비용이외의 추가 간병료를 요구하게 한 때 <신설 2008.7.4>
2. 간병인 소개사업자 지정 신청시 "을"이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 <신설 2008.7.4>
3. 사업자가 재활원과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7.4>
4.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병료 이외의 금품 및 현물을 요구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였을 때 <개정 2008.7.4>
5. 사업자가 소개한 간병인이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의 특별한 허락 없이 정해진 간병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08.7.4>
6.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08.7.4>
7.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의적으로 간병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개정 2008.7.4>
8. 재활원의 환자 및 보호자의 허락 없이 정해진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9. "갑"이 "을"에게 간병인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간병인을 파견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08.7.4>
10. 기타 재활원이 정해 준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불응 하였을 때 <개정 2008.7.4>
③제2항에 의하여 해지된 사업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 우리 원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간병인 관리위원장이 요청하여 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① 재활원의 요청에 의해 사업자는 간병형태(공동간병, 낮 간병등)를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간병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재활원이 사업자가 소개한 간병인 업무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 시 사업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원과 약정체결 시 당해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과 다르게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재활원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재활원이 정한 기한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활원에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⑤사업자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상규 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재활원과 간병인 소개 약정을 체결했던 협회가 국립재활원 간병인 소개 지정협회로 선정되지 아니 한 때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간병인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 8. 12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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