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③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정보 등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시 사업자가 산지유통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은 사후관리 해제 검토·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연 1회 이상의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운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3월까지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조금 잔존액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본 지침 제5조 제1항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지침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설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기타 기계·장비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본 지침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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