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질 및 능력에 관한 요구사항과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선정 및 교육훈련, 또한 이들의 작업 수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표준
KS Q ISO/IEC 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A ISO/IEC Guide 43-1 시험소 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 제1부 : 숙련도 시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KS A ISO/IEC Guide 43-2 시험소 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 제2부 : 시험소 인정기관에 의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의 선정 및 활용
KS Q ISO/IEC 17011 교정기관 및 시험소의 인정 시스템-운영 및 승인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KS P ISO 15189 임상검사실-질 및 관리 운용 능력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KS Q ISO 19011 품질경영시스템·환경경영시스템 심사 지침
KS A ISO 5725-1, 2, 3, 4, 5, 6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IAF/ILAC A3(KPI) IAF/ILAC 상호인정협정 : 주요성과 지표
ILAC-G3 시험기관 인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평가사 교육과정 지침
ILAC-G11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부여 및 능력에 대한 ILAC 지침
ILAC-G22 시험분야 인정을 위한 숙련도시험의 활용
3. 용어 정의
3.1 선임평가사(Lead Assessor) : 평가반의 반원 선정 작업 지원 및 평가사, 평가사보 관찰평가,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반을 리드하고, 평가수행과 관련된 최종결정을 하며, 평가보고서를 조정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3.2 평가사(Assessor) :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인정신청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3.3 평가사보(Assistant Assessor) : 평가사로 등록된 자중 현장평가경험 부족으로 평가사의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3.4 담당직원(Case Officer) : 인정기구의 방침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며 해당 평가사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임평가사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정기구 직원을 말한다.
3.5 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 : 해당분야 평가사로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인정분야와 관련된 특정 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도록 임명된 사람으로, 특수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하는 평가반의 반원을 말한다. 인정에 대한 표준(KS Q ISO/IEC 17025, KS P ISO 15189, KS Q ISO/IEC 17020)과 KOLAS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기술전문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평가사와 동행하여야 한다. (“동행”은 평가활동 전체에 걸친 긴밀한 지휘 감독을 의미한다.)
3.6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등록(Registration of Assessor or Technical expert) :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정 및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한 기준
4.1 평가사의 자질
4.1.1 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과 갖추어야 한다
(1) 편견이 없고 신중하여야 하며 다른 아이디어나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전한 판단 및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광범위한 관점에서 복잡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의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6) 재치있게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7) 주위 환경, 행동, 습관을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끈기 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논리적인 추론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10)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2 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 및 조사하여야 한다.
(2)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조사의 목적을 진실되게 추구하여야 한다.
(3) 평가동안 관찰 및 사람들 간의 협조에 의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평가의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5) 평가를 수행하는 국가의 관습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6) 혼란으로 인한 착오 없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7) 평가 절차에 모든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9) 평가 중에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적인 납득이 가능한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10)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변경의 압박에 관계없이 결론을 견지하여야 한다.
4.2 지식과 능력
4.2.1 인정기준 적용을 위한 지식과 능력
(1) 평가사는 인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정기구 정책과 인정에 사용되는 표준(예를 들면 ISO/IEC 17025 또는 ISO/IEC 17020, ISO 15189)에 제시된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기술 전문가는 인정에 사용되는 표준(예를 들면 ISO/IEC 17025 또는 ISO/IEC 17020, ISO 15189) 및 인정기구 정책에 제시된 요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평가사는 인정기준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실제 평가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2 평가 및 품질원칙, 관행, 기법 적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
(1) 평가사는 심사원칙, 관행, 기법을 실제 평가 상황에 적용하고, 이들을 다른 평가에 적용하더라도 조사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 및 능력에는 기획, 준비, 수행, 보고, 후속조치, 이전 평가로부터의 부적합 사항의 검증, 평가 종료 등의 모든 단계가 포함된다.
(2) 평가사는 면담, 추적심사, 시간관리, 청취, 샘플링, 의사소통, 증거 수집, 그리고 평가정보의 보안과 기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관찰내용 분석, 적절한 결론 도출 등과 같은 평가기법에 능해야 한다.
(3) 평가사는 평가해야 할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전형적인 품질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에는 역사적인 자료, 품질 방침 및 목표, 품질 기획, 시험 및/또는 교정방법과 검사절차서 설계, 유효성 검증 및 이행, 품질관리, 품질보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속적인 개선 추진 등이 있다.
(4) 평가사는 평가하는 조직의 규모, 구조, 역할 및 관계, 일반적인 업무 절차 및 관련 용어, 직원들의 문화적 및 사회적인 관습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평가사 및 기술 전문가는 평가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품질 관련 수단이 효과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6) 선임평가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해당되는 경우, 평가팀 선정 지원
2. 평가계획의 준비 및 평가기간 동안 효율적인 자원 활용
3. 평가팀의 통솔
4. 교육훈련 중인 평가사 및 기술 전문가를 위한 지침 제시
5. 논쟁 해결 및 예방
6. 평가에 관련된 결론 도출
7. 결론 도출을 위한 평가팀의 통솔
8.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경영진에 대하여 평가팀을 대표
9. 인정기구 및 평가받은 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작성, 조정, 제출
4.2.3 특정 교정 및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관행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
평가사 및 기술 전문가는 인정 분야의 일부 또는 전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특정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관련 시험 및 교정방법, 검사활동의 올바른 시행
(2) 측정 불확도의 추정
(3) 다음과 같은 숙련도시험 결과 분석에 대한 능력
1. 시험소 간 비교 및 측정 심사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유형의 숙련도시험의 설정값과 허용 기준의 해석을 통해 실험실의 중요한 정성 및 정량적 결과를 평가
2. 시험소간 비교평가, 수행도, 조직에 대한 표준 및 지침 관련 지식, 예를 들면 ISO/IEC Guide 43, ISO 5725 B1.1-6
3.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작업에 적합한 인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숙련도시험의 활용 및 숙련도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4. 시험, 교정, 검사 요건 및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
5. 시험, 교정, 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점
6. 인정 분야와 관련된 외적인 요건(예를 들면 규정, 법규, 표준)
7. 이러한 시험, 교정, 검사 및 관련 절차와 관련된 실험실/조사기관의 조직 및 용어
4.2.4 검사기관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 및 기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인정 분야와 관련된 검사기관 관행에 대한 특정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검사요건 및 검사방법에 대한 지식
(2) 검사기법을 비롯한, 검사 및 보고 절차에 대한 지식
(3)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 및 절차에 대한 지식
(4) 해당 법규 및 안전 관행에 대한 지식
(5) 관련된 경우 샘플링 기법에 대한 지식
(6) A, B, C 타입에 따른 평가능력(선임심사원의 경우에만 해당)
(7) 전문적 판단을 위한 평가 기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
4.3 평가사 자격의 입증
4.3.1 평가사 자격의 입증 및 평가 방식
평가사는 평가를 효과적으로 계획 및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KOLAS는 서면 또는 구두시험, 시연, 공식적인 평가 또는 문서화, 이전 작업에 대한 검토, 면담 등의 아래 기술된 방법들을 조합하여 제4.1항과 4.2항에 규정된 평가사의 자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시험
서면 또는 구두시험을 실시하여 평가사의 지식과 기술적 능력이 인정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한지를 판정한다.
(2) 증명
역할연기(role play)의 상황과 같이 평가사의 구체적인 기술 작업수행의 계획 하에 공식적으로 관찰한다.
(3) 공식적인 평가
인정기구 직원은 공식적인 계획 하에서 실제 평가중의 평가사에 대한 작업 수행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찰과 평가를 실시한다.
(4) 상시관찰
평가사의 제한된 작업수행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계획적 혹은 비공식적인 관찰. 이러한 관찰은 평가 기술이나 개인의 자질을 관찰할 수 있는 실제평가 또는 기타 상황에서 행해질 수 있다.
(5) 문서화
이력서, 평가일지 기록, 연수 수료증 , 성적증명서, 인증서 , 전문자격(면허)증과 같이 기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6) 타인의 증언
구두 또는 서면 진술서, 추천서. 추천서는 추천자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7) 검증
추천서 및 증빙서류와 같이 자격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로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공 또는 공정한 확인을 실시한다.
(8) 이전 작업에 대한 검토
평가사 보고서, 작성했던 체크리스트, 평가계획서 또는 기타 서면 견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9) 면담
면담에는 한 사람 이상의 면접관 또는 인정위원회를 활용한다.
4.3.2 인정기준 및 참조문서에 대한 능력입증
평가사 및 기술 전문가는 인정기준과 관련된 참조문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사 및 기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2)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요건 준수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 평가
(3)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인정요건의 해당조항과 연계
5.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기준 및 절차
5.1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구분
5.1.1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KS Q ISO/IEC17025(시험기관및교정기관의자격에관한일반요구사항), KS Q 17020(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KS P ISO 15189(임상검사실 품질 및 관리운용능력에 대한 특정요구사항)의 요건에 따른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평가사(선임평가사, 평가사, 평가사보)와 기술전문가로 구분하고, 등록신청자의 평가범위를 부여할 때에는 세부 기술분야로 분류하여 신청자의 지식, 기술 및 개인의 자질에 따라 인정분야별 세부평가범위를 부여한 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5.1.2 KOLAS에 등록된 각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선임평가사는 평가반의 반장 역할을 수행하며, 공인기관 및 신청자의 경영시스템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2) 평가사는 평가반의 일원으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사보는 평가반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업무를 익히고 보조한다.
(4) 기술전문가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평가사의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5.2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요건
5.2.1 KOLAS 평가사로 등록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인정기준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평가방법,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공정하고 비 차별적인 방식이외에 평가사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없어야 한다.
(4) 쓰기, 말하기, 듣기 등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2.2 평가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소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조건이 요구되며, 아래 기술된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Working experience)이 있어야 한다. 이때 실무경험은 고졸 14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10년 이상, 또는 석사 취득자는 8년 이상, 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경우, 최소 2년이상은 해당 평가분야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임평가사는 최소 2년 이상의 시험기관 및 평가활동과 관련된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시스템 감사직책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국가측정표준의 연구·개발
- 교정 또는 시험방법 및 절차서 개발
- 측정 및 시험·검사 관련기관의 실무경력
- 측정기의 생산 및 연구개발 실무경력
- 기타 정밀측정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
5.2.3 평가사로 최초 등록하기 위해서는 KOLAS 또는 KOLAS로부터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4장의 평가사 자격요건과 제5.2항의 평가사의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2.4 KOLAS 등록 평가사가 자격을 갱신등록하기 위해서는 ISO/IEC 17025, ISO/IEC 17020, ISO 15189 요건에 의한 현장평가 경험이 추가로 요구된다.
(1) 선임평가사 : 평가사로 등록한 후 10회 이상(평가일수가 최소 30일 이상)
(2) 평가사 : 평가사보로 등록한 후 5회 이상(평가일수가 최소 10일 이상)
5.3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 및 승인 절차
5.3.1 평가사보 및 기술전문가로 최초등록 또는 평가사자격의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 라 한다)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X4 cm)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교육수료증/합격증(사본) 1부
(5) 등록증/자격증(사본) 1부
(6) 평가일지(사본) 1부
5.3.2 KOLAS 사무국직원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아래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 신청서 및 첨부(구비)서류의 검토
- 신청자의 학력요건, 경력요건, 등록기준 등 입증서류의 확인
(2)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질 및 능력의 검증
- 신청자가 제4장 평가사의 자격요건과 제5.2항의 평가사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
5.3.3 KOLAS 사무국직원은 제5.3.2항에 의거한 사실 확인 내용과 별지 제 2호서식의 평가사 자격검토서 및 기타 확인사항을 포함한 심사자료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3.4 인정신청자의 특정분야를 평가할 평가사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사로 등록된 자가 아닐지라도 평가사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능력이 있는 자를 품질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참여시키고 KOLAS 기술전문가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분야에 기술전문가로 5회 이상(평가일수 10일 이상)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평가사로 등록할 수 있다.
5.3.5 인정위원회는 제5.3.3항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평가사 등록신청자가 자격 및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후 평가사로서의 적부를 판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자료만으로 평가사의 자격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등록신청자(갱신 포함)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선임평가사 자격갱신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3.6 제5.3.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또는 인정 불가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7 인정기구의 장은 제5.3.6항의 규정에 의거 인정위원회에서 추천된 평가사 등록 또는 평가사자격 갱신등록자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한 후, 평가사등록증서(별지 제4호서식)과 평가사 등록증(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1) 평가사보 : 평가사 등록증서
(2) 평가사 및 선임평가사 : 평가사 등록증서 및 평가사 등록증
5.3.8 제5.3.5항에 따른 평가사 등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3.9 KOLAS 평가사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3.10 평가사로 등록된 자는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8.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기구의 장 또는 KOLAS로부터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 보수교육을 3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3.11 KOLAS 평가사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5.3.1항을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등록절차와 동일하게 재등록절차를 적용한다.
5.3.12 KOLAS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사에 대해서는 평가사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등록을 한 자
(2) 제5.3.1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자
(3) 제5.3.10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3.13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사에 대해서는 평가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피평가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한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이 신청자에게 지도 또는 자문을 제공한 후 평가에 임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준수사항
6.1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직무수행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6.2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하는 기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6.3 KOLAS에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4에 규정된 평가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정지 또는 평가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작업수행도 평가
KOLAS는 다음 방식을 결합하여 평가사의 지속적인 작업수행 성과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사 선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7.1 정식관찰
인정기구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현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사 및 선임평가사의 작업수행도에 대하여 별표 3의 관찰기록지에 따라 관찰평가를 실시한다. 그 관찰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들의 정신적 예민성과 육체적 지구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단,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한 관찰평가는 해당 평가팀의 선임평가사가 실시할 수 있다. 선임평가사의 관찰 평가는 준비사항, 전체적인 관리 및 조정, 평가보고, 평가사의 성과, 각 평가의 후속조치 등을 KOLAS 직원이 평가할 수 있다.
7.2 평가사 보고서의 검토
KOLAS 사무국 직원은 인정요건에 대한 적절한 해석, 증거의 문서화, 명확한 보고서 작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가 지적한 부적합사항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평가사가 작성한 평가보고서, 부적합보고서, 체크리스트와 같은 평가관련문서를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사항은 평가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위하여 평가결과 보고시 평가사보고서 검토사항에 언급하여 제출한다.
7.3 공인기관의 피드백
KOLAS는 해당 평가가 완료된 후, 피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사에 대한 모니터링(별표 2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선정 및 인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 답변의 진실성 및 성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문조사 실시시기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7.4 일반 관찰
한정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불시에 실제평가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평가사의 경우는 그룹회의나 재교육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평가사들의 평가능력이나 개인적인 기질을 관찰할 수 있다.
7.5 평가의 참여제한
KOLAS는 최초 1회 이상의 평가과정에서 평가사의 작업수행도를 관찰하여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차후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추가훈련을 받도록 한다.
또한,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의 정식관찰, 보고서 검토, 공인기관의 피드백, 일반관찰 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도 차후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사의 경우는 추가 훈련을 받도록 한다.
8. 지속적인 연수 및 전문성 개발
8.1 KOLAS는 높은 수준의 인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전문성 개발기회를 제공하거나 인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8.2 KOLAS 등록 평가사는 지속적으로 보수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다른 사람의 평가활동 관찰, 평가사들 간의 평가경험 공유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KOL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운영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06호, 2008.06.20.)을 폐지하며, 종전의 KOL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운영기준에 의한 평가사등록 및 평가사운영 등의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