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CAPSS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배출량은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배출량 추이분석이 동일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배출량 이력은 정수 한자리와 소수점 한자리를 혼합하여 표기함으로서 상세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배출량의 표기는 "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 또는 Ver ○.○"으로 한다.
④ 원천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년도의 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영문자 "x"를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①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
② 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
③ 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
④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③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①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
②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
③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 이력 기준 및 제4조 이력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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