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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수목원 실무전문가연수과정 관리·운영규정

국립수목원 실무전문가연수과정 관리·운영규정

[시행 2015.3.24.] [국립수목원예규 제87호, 2015.3.24., 일부개정]
국립수목원(행정관리과), 031-540-1013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KNA Specialist Training Program)과 관련하여 연수생의 선발, 교육, 훈련비, 지원방안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목원 수목원실무전문가 연수과정은 국내외 중등이상의 교육 을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수목원에서 일정기간 실무과정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국립수목원에서 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실무과정연수생"이라 한다.

②수목원실무 전문가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연수책임자"라 한다.

③수목원실무 전문가연수과정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선정심의회"라 한다.

① 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학(산림자원학), 원예학, 식물학, 생물학, 농학, 조경학 등 식물관련학과 전공자로서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이수자(전문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

2. 식물학, 식물분류학, 수목학, 원예학, 화훼학, 재배학, 종자학, 조원학, 조경학, 유전학, 육종학, 분자생물학, 식물병리학, 식물생태학, 식물생리학(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관련 교과목 중 4개 교과목 이상 수강자

3. 농학, 원예학, 생명과학 계열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험 2년 이상인 자

②연수책임자는 국립수목원 해당업무담당자로 한다.

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의 모집공고는 해당과장과 협의를 거쳐 원장명의로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실무전문가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자격증사본(보유자에 한함)

※ 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제출자는 선발과정에서 우대함)

① 연수생 선발을 위한 연수생선정심의회는 해당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제7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심의회는 수목원실무전문가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1과 같으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8조에 의해 선발된 연수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②해당부서의 과장은 연수계약 시 연수생의 복무감독과 연수진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연수책임자를 지정한다.

① 국립수목원은 연수생이 연수중에 필요한 연수비,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과장은 소관 과에서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②국립수목원은 연수생의 교육에 필요한 소모자재, 전산기기, 피복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연수생의 복무는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②연수생은 실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1개월마다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와 연수종료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수최종월의 연수진도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연수생은 연수과정 중 개인별 심화과제와 공동과제(team project)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연수최종월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수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연수생이 제11조 제① 항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①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소속과를 통하여 원장에게 연수지원 중단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연수생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지하고, 연수책임자는 해당 연수생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③제① 항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제3의 연수생이 승계 할 수 없다.

④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과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

①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연수생관리카드를 연수종료 후 즉시 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수생 또는 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연수생의 주요 교육내용은 수목원과 관련된 현장실무(실외교육)를 원칙으로 하며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도록 한다. 다만 실습내용과 관련된 기초학문 습득을 위해 강의(실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②연수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원 관련실무 이외의 사항도 실습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연수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 준하며 그와 관련되는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기초이론(식물학, 식물분류학, 식물생리학, 식물해부학 등)

2. 수목원(전시원) 설계 및 조성

3. 식물조사 및 수집(생체, 종자, 확증표본)

4. 식재식물관리(식재, 증식, 보호 및 관리)

5. 식물기록 유지 및 관리

6. 식물식별

7. 식물자원보전 및 관리

8. 식물표본제작 및 표본관운영

9. 식물원교육 및 홍보

10. 식물원 관련 국제협약 및 법령(CITES, CBD 등)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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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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