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생물유전자원의 분양, 기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유전자원"이라 함은 종자, DNA 추출 가능한 소재 및 추출된 DNA 등을 말한다.
② "야생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 미생물, 균류, 조류 등의 종을 말한다.
③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 종을 말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④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2.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⑤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을 말한다.
국내 자생 야생생물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분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등급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I급 및 II급, 국제멸종위기종(CITES해당종)
나등급 :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 포함한 국내 고유 야생생물
다등급 : 가등급과 나등급을 제외한 국내 자생하는 야생생물
① 분양대상 야생생물유전자원
국내 야생생물유전자원 나등급 및 다등급의 유전자원은 국내 분양 할 수 있다. 단 가등급에 대한 국내 분양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장 전결)에게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다.
② 분양 야생생물유전자원의 사용목적
연구, 교육의 목적에 한한다.
③ 분양신청인의 자격
분양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유전자원 취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한 단체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건강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만이 회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 및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이상,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연구소의 경우에는 정규직 연구원 이상이 회원 가입 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3. 학교 및 국·공립연구소를 제외한 기타의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야생생물 유전자원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정규연구원이 회원가입 신청 할 수 있다.
④ 분양 수량 및 가격
분양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가입을 승인받은 회원은 연간 4회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최대 25점까지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양받은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분양 할 수 없다.
⑤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분양신청 방법
1. 온라인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승인을 득한 후 로그인하고 분양·기증에서 온라인 분양을 선택하여 색인검색 또는 상세검색을 이용하여 보유 유전자원을 검색한다.
㉯ 보유유전자원 검색 후 분양 신청 받고자 하는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온라인 분양신청과 함께 분양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각각 서명한 후 Fax 혹은 우편으로 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에 발송하여야 한다.
2. 우편 및 Fax을 이용한 분양신청방법
㉮ 야생생물 유전자원분양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 야생생물 유전자원분양신청 목록(별지 제2호 서식) 및 분양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각각 서명한 후 Fax 혹은 우편으로 야생생생물유전자원센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⑥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분양 절차
1. 분양담당자는 회원가입을 승인받은 분양신청자로부터 분양신청에 하자가 있는지와 해당 유전자원의 분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2. 분양 요청된 야생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분양이전에 분류군에 적합한 DNA 바코드 영역을 대상으로 특성분석을 실시한다.
3. 특성분성이 완료된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생물자원연구부 표본관리자 및 분류군 담당자에게 분양요청내역을 통보하고 분양가능여부에 대해 협의한다.
4. 생물자원연구부 표본관리자 및 분류군 담당자와 협의된 유전자원에 대해서 분양담당자는 국립생물자원관(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장)으로부터 야생생물유전자원 국내 분양 승인을 득한다.
5. 해당 야생생물유전자원을 국내야생생물 유전자원분양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신청자에게 배송한다.
⑦ 야생생물 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
1.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분양받은 야생생물유전자원은 제3자에게 재분양 할 수 없다. 분양받은 유전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분양받은 야생생물유전자원은 국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분양받은 야생생물유전자원은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을 금한다.
4. 분양받은 야생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연구의 최종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때 까지 국외분양은 허가하지 않는다.
① 야생생물 유전자원을 분양 받은 자는 적정조건에서 하에서 분양 받은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 분양담당자에게 유전자원 재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유전자원 재분양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 분양담당자는 재분양 신청 야생생물 유전자원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한 후 재분양에 대한 허가 유무를 신청자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양된 야생생물 유전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재분양을 한다.
① 기증대상 생물자원 : 국내 자생생물의 유전자원
② 기증인의 신청절차
1. 야생생물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야생생물 유전자원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장 전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기증자원 목록,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기증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원의 기증 및 수락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생물 유전자원 기증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 및 기증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
4. 원칙적으로 기증된 야생생물의 유전자원은 반환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기증한 날로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속된다.
③ 기증의 제한
1. 확보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유전자원의 경우
2. 확증표본이 없는 경우 (단 미소생물의 경우 제외)
3. 기타 관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 기증의 비용부담
기증 야생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또한 자원관은 기증 시 기증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⑤ 기증자에 대한 예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8호)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증자에 대하여 포상, 야생생물유전자원 우선대여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다.
① 야생생물유전자원센타장은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정)자원분양 담당자, (부)자원접수 담당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전자원 활용결과 조사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분양 5개월 이후부터 전화, 전자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분양활용결과를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지침으로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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