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이하 "측정설비"라 한다)에 대한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하에서 기준값 또는 기준이 되는 설비의 값과 측정설비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정밀도의 변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정검사"라 함은 측정설비가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시험 규격의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안테나인자"라 함은 안테나에 유기되는 전자기장의 입력세기와 안테나에 연결된 부하의 양단에 걸리는 출력전압의 비율이며, 이 경우 안테나인자는 안테나의 실효길이, 부정합 및 전송손실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유공간 안테나인자"라 함은 외부 구조물 및 기타 반사파의 영향이 없는 자유공간에서의 안테나인자를 말한다.
5. "보정인자"라 함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계 및 자계 프로브의 특성으로 전계세기 또는 자계세기의 기준값과 프로브의 측정값의 비를 말한다.
6. "삽입손실"이라 함은 흡수클램프 또는 전자기클램프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비를 데시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① 측정설비별 교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 : 자유공간 안테나인자
2. 전계프로브 : KN61000-4-6의 시험장 균일성 측정용 보정인자
3. 자계프로브 : KN61000-4-8의 유도코일 내부의 자기장 측정용 보정인자
4. 흡수클램프 : 삽입손실
5. 전자기클램프 : 삽입손실
② 측정설비별 교정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 KN16-1-1
2. 전원 안정화 회로망 : KN16-1-2
3. 결합·감결합 회로망 : KN61000-4-6
4. 정전기발생기 : KN61000-4-2
5.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 KN61000-4-4
6. 서지발생기 : KN61000-4-5
7. 전원전압변동장치 : KN61000-4-11
8. 1 ㎓ 이상 시험장평가용 안테나 : KN16-1-4
③ 제1항 제1호의 자유공간 안테나인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안테나교정 야외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측정설비별 교정검사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 각 호의 교정검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국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정 또는 교정검사를 실시할 경우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이 없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정 및 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저명한 학술기관에 공표된 방법
2. 국립전파연구원이 연구 개발한 방법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 다른 교정기관과 상호비교 시험에 의하여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
3. 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
센터장은 교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3조 제1항의 측정설비에 대하여 교정 결과값을 부여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3조 제2항의 측정설비에 대하여 결과값 및 해당 기준을 비교하여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적합 및 부적합을 판정함에 있어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 검사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총 검사 항목수의 5% 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정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측정설비에 대하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안테나 교정 상호비교 측정을 통하여 유효성을 인정받은 기관이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과 대상기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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