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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관리규정

[시행 2014.3.27.]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97호, 2014.3.27.,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064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생물자원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 지식 활용 및 자질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생물자원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일정기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박사후연구원”은 자원관에서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심의위원회”라 함은 박사후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과학기술인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수생”의 신분을 갖는다.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2.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자로 함(학위예정증명서 제출)

3.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총 연수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다만, 연수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① 연수과제는 자원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전략기획과에서는 매년 말에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의 수요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와 부서별 활용 규모를 확정한다.

③ 박사후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활용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 의해 선정된 박사후연구원의 모집공고는 자원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며 공고계획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②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신원진술서 2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사진 2매

① 박사후연구원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생물자원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위원장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제8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 정하는 서식의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한 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① 연수과제 소관부서는 박사후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수비와 연구비 등 소요경비를 연수과제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연수비는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세부과제의 양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연수과제책임자가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체결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 지원 및 관리 등은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②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진도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연수종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④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박사후연구원의 복무관리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정의한 4대사회보험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기관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수과제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소속과를 통하여 관장에게 중단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지하고, 연수책임자는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③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과장 또는 연구부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 한다.

① 박사후연구원의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수 결과 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수 재계약 신청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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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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