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0.7.19.]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24호, 2010.7.19.,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5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필요시 환경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 삭 제 >

4. 위원회는 업무연락·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

2. 계약·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

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① 각 과장 및 센터장, 교통환경연구소장, 각 물환경연구소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위촉위원에 한한다.

②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