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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생물자원관 회원제 운영규정

국립생물자원관 회원제 운영규정

[시행 2014.3.17.]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94호, 2014.3.17.,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전시교육과), 032-590-7245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생물자원관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사업

2. 자원관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

3.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5. 자원관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6. 기타 자원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업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 :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약관에 따라 등록한 자

2. 정회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제5조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

가. 인정되는 표본을 전시관에 기증한 자

나. 자원관 주관 공모전 수상자

다. 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라. 그 외에 관장이 인정한 자

회원의 혜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회 이용 시 할인금액은 별표2의 회원의 종류별 연회비(이하 "회비”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① 회원의 종류별 연회비는 별표2와 같다.

②회비는 자원관이 개설한 계좌에 납부하거나 자원관의 수입징수관 (운영관리과)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재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가입시마다 회비의 10%를 할인하되 누적 할인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인율 적용은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회원관리 담당부서는 회비를 납부한 자의 회원가입의사를 최종 확인하여 오납입한 금액이나 회원가입을 취소한 자의 납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내 1개월마다 수입징수관에게 세입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한 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정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을 취소한 경우 자원관은 이미 납부된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회원증 발급을 생략한다.

②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회원 이외의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증으로 회원증을 갈음한다.

④회원증의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이 책임진다.

회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립생물자원관 회원 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한다.

① 회원은 전시관 입장 시 회원증을 지참하고 직원 요구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전시관 입장 시 회원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다.

③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원증은 회수되며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는다.

④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원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자원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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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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