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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2009.2.26.] [국립생물자원관기타 , 2009.2.26., 제정]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064

이 조건은 환경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친환경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친환경상품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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