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하부조직의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연구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부별 및 과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각 부장은 부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생물자원의 연구 여건 및 행정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별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직관리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각 부내 주무과는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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