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적용)
※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에 대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ㅇ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이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 시행일 : 4. 1. 시행(예정)
□ 관련 법령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이하 생략)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제5항제6의2호(신설)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 입주자격
※ 아래 1)과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1) 지원대상
ㅇ 친족관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할 경우로 한정
ㅇ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으로서 성폭력피해자
2) 지원 범위(어느 하나)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다만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경우임.
ㅇ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다만 퇴거하였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ㅇ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다만,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의 경우 1년 이상 입소 확인서
2.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 (피해자)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 : [붙임 1] 서식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전용쉼터), 주거지원시설에 내용 확인 요청
→ (보호시설 등)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 제출 : [붙임 2] 서식
→ (시·군·구청장) 신청자(피해자등)에게 확인서 발급 : [붙임 3] 서식
ㅇ (피해자)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보호시설 등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ㅇ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등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요청
ㅇ (보호시설 등)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붙임 2]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보호시설·아동청소년전용쉼터 퇴소사유 기재요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보호시설의 퇴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재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주거지원시설(그룹홈) 퇴거사유 기재요령 : 어느 하나로 기재
1. 입주 목적이 달성된 경우(사회복귀, 자립 등)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비 체납 등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
※ 보호시설 등의 장은 반드시 국민임대주택 관련 서류를「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대장」을 만들어 관리
ㅇ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등의 확인서 내용을 관련 보고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붙임 3]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발급
※ 보호시설 등 입소기간을 충족하는 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여부를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
※ 보호시설 등 입소기간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설 위치 노출 등으로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옮긴 경우에는 퇴소 1개월 이내에 다른 보호시설 등에 재입소하였을 경우에는 연속 입소로 봄.
(A 보호시설 3개월 입소 후 퇴소, 1개월내 B 보호시설 재입소하여 다시 3개월 입소했을 경우, 6개월 입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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