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정의 또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표준화 및 관련활동-일반어휘(KS A ISO/IEC Guide 2),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어휘 (KS Q ISO/IEC 17000) 및 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KS Q ISO 9000)에 따른다.
1. "인정기구”라 함은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라 함은 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제품인증기관을 말한다.
3. "KAS 로고”란 한국제품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4. "인정마크”라 함은 인증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AS 로고에 인증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에 해당하는 활동이 함께 표시된다.
5. "국제공인 인정마크”란 IAF-MLA 마크 사용협정에 따라 국제공인기관이 그들의 인정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①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이 제13조, 제19조, 제2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관하여 세부요령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동 조항에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동 조항과 다음 각 호의 세부요령을 각각 적용한다.
1. K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제13조 관련)
2.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제19조 관련)
3.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제22조 관련)
4.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제33조 관련)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내에 한국제품인정기구(영문명칭은 "Korea Accreditation System”이며, 약어로 "KAS”라 한다.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내의 제품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정기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정기구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6.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기관의 지정, 관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는 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 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품질문서와 방침 및 절차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 소속으로 인정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인정제도운영위원회와 교육훈련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③기술위원회는 제품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및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추가 또는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기술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인정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분야의 이해 당사자 대표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은 학계에서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교수, 공무원은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NGO 등의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다음 각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인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정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사 자격부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이해상충관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훈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분야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정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문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정기구 운영과 경영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2. 이 요령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또는 지침
3. 공통 또는 특수 분야의 전문 기술기준 또는 지침
4. 인정기구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에 관련된 지침
5.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사무국 소속 공무원, 평가사 및 인증기관 인정업무 관련자는 품질문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검토·승인·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인정획득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증기관 인정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질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평가, 인정 및 의사결정과정
2. 인정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의 현황 및 인정범위와 인정일자
6. 기타 인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인정기구의 장은 인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정일자, 인정범위 등이 수록된 인증기관명부(directory)를 유지·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및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정기구 사무국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를 확보하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평가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사의 자질향상과 양질의 평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은 직접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평가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과정에 관련된 인적자원의 자격·교육·경력·평가기록에 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기타 평가사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및 절차, 직무수행규범,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에 따라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K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가 관련법규 및 국제기준의 요건에 일치되고,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내부심사자를 선정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심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 인정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시스템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이 실증된 경우 내부심사 빈도를 줄일 수 있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심사 또는 경영검토 결과 제기된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인정분야는 아래 각 호에 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서 정한 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다. 단, <별표 3>에 따른 분류는 KS 산업분류코드 최신판을 적용한다.
2.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한 제품분야 및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는 그에 따른다.
3.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인증기관의 인정범위는 인증유형(Type), 인정분야, 적용가능한 경우 인증대상(범주) 및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다.
①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의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법과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 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ISO/IEC 17065(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단, 이 요령 부칙에 정한 사항에 따라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를 적용할 수 있다.
2.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3.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
4. 제품인증기관 해설서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인정협력기구(IAF)에서 정한 국제표준 또는 가이드 등을 포함하여 신청기관의 평가 및 인정을 위해 추가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인정제도운영위원회는 이들의 준비, 감독 및 해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제2항에서 규정된 추가요건이 어떤 특정 인정제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인정제도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인정기구의 장이 공포한다.
④인정기구는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요건, 평가 및 인정을 행함에 있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장은 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정요건을 기술한 문서와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인정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기 인정된 기관의 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임의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이 취소(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①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최초 또는 인정범위 확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기관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과 인증사용자 사이의 관계 및 계약서 사본
2.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3. <별표 3> 및 제품인증기관 해설서에 의한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4. 법인 등기부 등본 (제 3자 기관임을 확인)
5.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6.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명칭·주소·법률적 지위·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7. 내부 및 외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관련 직원의 인력현황
8.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료 (예 :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
9. 인증된 제품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
10.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위한 브로셔·광고물· 팸플릿 또는 기타 출판물 사본
11. 해당마크에 대한 인증 실적,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상의 신원 등을 포함하여 인증 제품의 리스트
12.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13. 시험, 검사, 및/또는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신원 리스트 및 관계
14. 본 요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15. 시료채취, 검사수준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
16.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17.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 고객들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
18.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9.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컨설팅 또는 기술 지도를 받거나 수행한 내용
20.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 인정신청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기구가 인정범위 확대, 사후관리 또는 갱신평가를 하는 때에도 동 세부요령을 준용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인증기관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품질문서가 인증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로 현장 평가반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기관
2. 평가 장소 및 일정
3.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측 확인사항
5.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평가반은 인정신청자와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인증기관 인정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현장평가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정기구의 장과 인정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타 인정신청절차,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평가업무절차, 평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정심사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인정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인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신청자가 현장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조치결과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불가로 판정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번호
2. 인정번호, 인정일자
3. 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사업장주소
4. 인정분야, 인정범위
5. 유효기간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기관 인정서를 교부한다.
① 인증기관은 인정마크가 들어가 있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인증서, 인증제품,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증서의 작성방법 그리고 인증서, 인증제품, 서류, 홍보자료 등에 인증기관을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야 한다.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정범위 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인증기관은 제16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은 발행한 인증서와 이와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증기관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사후관리 대상 인증기관은 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외에 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인정신청 하여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인정범위확대 평가를 위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인증업체 또는 인증마크 부착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불만사항 조사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예견되는 경우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신청기관의 귀책사유(기간 내 갱신평가 미신청 및 신청기관 사정으로 인한 평가 연기 등)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갱신인정 공고일까지 KAS 인정 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인증을 위한 심사(최초,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도 수행할 수 없다.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외부자원(아웃소싱) 및 소재지 변경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
5. 품질책임자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
②인증기관은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정받은 인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6개월마다 KAS 사무국에 보고(설문조사 포함)하여야 하며, 보고는 2월과 8월에 한다. 다만, 특별히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KAS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인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해당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 품질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평가결과 중대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인증기관은 KAS 인정서를 발급할 수 없고 최초,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휴지 신고를 위반한 경우
3. 사후관리결과 기술인력, 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5. 사후관리를 제24조의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6. 인정받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인정마크를 넣어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7. 평가결과 치명결함에 준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인정품목에 대해 인증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기관은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인정 취소 후에는 KAS의 인정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K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4.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6. 휴지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7. 인증기관이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8. 평가결과 치명결함이 발견 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인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인정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배제하는 인정범위 축소를 결정할 수 있고, 인증기관은 KAS 인정서를 반납하여 축소된 인정범위가 배제된 인정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인정범위 축소 후에는 축소된 범위에서 KAS 인정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1. 특정한 인정범위에서, 제2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KAS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특정한 인정범위에서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기관이 특정한 인정범위를 자진 반납한 경우
4. 사후관리, 갱신평가, 제24조 ⑤항에 따른 특별사후관리 평가결과, 특정한 인정범위에서 치명결함에 준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⑤ 인증기관이 인정을 위한 관련표준(KS Q ISO/IEC 17025, KS Q 17020, KS A ISO Guide 65, ISO/IEC 17065 등)을 근거로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홍보 등을 행하는 경우, ISO 26000과 같이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으로 인증을 제공하거나 주장하는 등 인증을 오용하는 경우,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취소 등 처분 결정시 사실에 대한 공고 외에 관련기관에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공표 한다. urge
⑦ 인정기구의 장은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인정기구 소속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인정제도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인정기구 또는 인증기관에 이의, 불만 또는 분쟁(이하 "이의 등”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인정기구의 장 및 각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등이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로써 해당 이의 등의 제기와 관련된 자들이 있는 때에는 이들에게 이의제기의 접수 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반대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로써 해당 이의 등의 제기와 관련된 자가 없을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를 이의 등의 제기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대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반대진술을 문서로서 인정기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청문회를 이의 등의 제기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⑥인정기구의 장은 접수된 이의 등에 대해 인정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청문회의 개최일 20일 전까지 관련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인정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이의 등의 사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정제도운영위원회 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의 최종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한다.
⑧인정기구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의 최종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 또는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인정과 관련된 이의 등과 중재 또는 항소의 기록과 그에 관한 해결 조치의 기록 유지
2. 취해진 조치의 문서화와 문서에의 접근 보장
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효율성 평가
① 인증기관은 제품인증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요령 제19조 (인정신청 및 평가)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 직원은 해당분야 인증서와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포함한 인증활동 자료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동 요령 제1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인정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직원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 직원, 평가사 및 인증기관의 품질책임자, 인증책임자, 내부심사자, 인증기관의 직원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법인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교육기관 직원현황(학력, 경력, 교육내용 등)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5. 교육시설현황
6. KAS 관련 교육을 위한 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정기구의 장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된 교육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계획서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평가일자, 평가내용, 평가자 등을 서면으로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신고기준 및 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사후관리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②인정기구의 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
3.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육기관 스스로 운영을 중지하였음을 알려온 경우
③인정기구의 장은 교육기관이 운영을 중지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의 운영을 중단한 기관이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는 KAS 인정기구 사무국에 그 재개시기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각종 위원회 또는 사무국 등에서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들은 인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는 인정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인정기구 직원 등을 포함한 인정제도 관련자들이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기구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는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첨부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신청기관 및 인정기구가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와 제품인정 및 인증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사무국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태평양지역인정협력기구(PAC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2.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표준 및 적합성소위원회(APEC/SCS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4. 국제표준화기구 적합성평가소위원회(ISO/CA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5. 기타 제품인정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 가입비 및 분담금 또는 대표단의 회의참석에 따른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여비 등 제반경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구의 장은 외국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세부절차 및 추진방법은 해당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 - 1048호)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352호)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요령 제16조(평가 및 인정기준) ①항 1호에 언급된 “ISO/IEC 17065”는 “ISO/IEC Guide 65”를 대체하여 2012년 9월 15일에 제정된 국제표준으로서, IAF 결의문(Resolution) 및 IAF ID 7(Transi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to ISO/IEC 17065:2012 from ISO/IEC Guide 65:1996)에 따른 시스템 전환 유예기간(3년)에 따라 KAS는 다음 각 호를 평가의 방침으로 한다.
1. 2014년에 인정신청(최초, 갱신, 인정범위 확대)하는 기관 및 사후관리 평가 대상인 인증기관은 KS A ISO Guide 65를 평가기준 문서로 적용한다.
2. 2015년에 인정신청(최초, 갱신, 인정범위 확대)하는 기관 및 사후관리 평가 대상인 인증기관은 ISO/IEC 17065를 평가기준 문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표준이 KS로 부합화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을 평가기준 문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3. 고시일 이후 인정된 모든 인증기관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 ISO/IEC 17065에 부합한 품질매뉴얼을 KAS에 제출하여, 적격성을 입증시켜야 한다. 필요 시, KAS는 문서심사 비용(1MD)를 인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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