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64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54-912-0625

1. 적용지역 및 식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

2. 수송 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

3. 수출 과수원, 선과장 및 온탕침지시설의 등록

가. 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파키스탄 국립식품안전조사청 (이하 “NFS&R")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NFS&R은 PHDEC(Pakistan Horticulture Development & Export Company)와 협력하여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NFS&R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바탕을 둔 종합적병해충관리(IPM)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4.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가. NFS&R은 PHDEC와 협력하여 등록된 과수원에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의 병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하며, 예찰 결과를 한국 식물검역관이 파키스탄에 도착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망고바구미류(Strernochetus spp.), 망고나방류(Dianolis spp.) 등 망고 과실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이 파키스탄에서 발생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QIA에 통보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NFS&R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

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

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

5) 선과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을 염소수(clean chlorine water, 200ppm 미만)가 담긴 온탕수조(45~48℃)에서 솔질 및 물세척(3~5분 이상)

6. 온탕침지처리

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키스탄산 망고는 NFS&R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온탕의 온도 48℃이상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7. 포장 및 라벨링

가. NFS&R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는 지름 1.6mm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한다.

다. NFS&R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8. 수출검사 및 증명

가. NFS&R은 온탕침지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간에 합의될 때까지 파키스탄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다.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Strernochetus spp., Dianolis spp.)에 대한 표적검사 후 동 병해충이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고 동 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당해 수출 중단되어야 한다. 과실내부가해 해충이 발견된 경우, QIA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마.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 선과장 등록번호(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한국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증열처리일자, 검사일자, 검사자 및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처리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를 기재되어야 한다.

9. 수입 검사

가. QI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3) 포장상자, 파렛트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

나. QIA는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반송하고, 원인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다.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라. 수입검사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마.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국외생산지검역

가. NFS&R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QIA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초청서신에는 아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다. QIA 식물검역관은 NFS&R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

라. QI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파키스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파키스탄측은 QIA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2. 6. 1.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