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8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기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군계획 관련 행정 및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기타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정보"란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 및 정책 관련 정보 중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를 말한다.
4. "표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화된 도시·군계획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도 및 시·군·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5.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표준 API"라 한다)"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엔진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6. "자료교환체계의 표준"란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간 도시·군계획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 정보체계간의 연계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준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표준시스템을 수정 또는 확대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자료교환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범용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GIS엔진이 준수해야 할 표준API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GIS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또는 운영 일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고 제1항에 따라 제시한 표준API 부합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GIS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GIS엔진의 최신 표준API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도시·군계획정보의 공유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정보의 내용, 형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최신의 자료를 갱신하여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훼손·멸실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
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사용자 권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
5. 제9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타시스템 연계 등 지원
6. 기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당해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표준API와 관련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계획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자료교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128조 및 제138조,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교환체계를 활용하여 도시·군계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교환체계를 통하여 취합된 도시·군계획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① 도시·군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이하 "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제공 요청을 접수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활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활용목적 및 근거
2. 요청자료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3.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방안의 적정성
4.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5.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제공의 적정성
③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자료제공을 요청한 활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자료의 제공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에 기재하여 자료제공 요청 관련 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민 서비스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원활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운영기관·사업관리기관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또는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반영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공간자료 정비현황
2. 지방비 확보계획
3. 전담부서 및 인력운영방안
4. 전산자원 확보 및 운영계획
5.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사업계획
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표준시스템의 구축·개선·운영관리
2. 표준API 적용성 테스트 및 일정계획 수립
3.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 지원
4.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지원
5. 기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에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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