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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시행 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4호, 2012.6.14., 제정]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2-2110-8355

1.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가.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나.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다.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5%) : 67.198%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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