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합병·분할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자 하는 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합병·분할 대상인 자를 말한다.
3. "양도·양수 당사자"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법 제6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①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
③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2. 방송광고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
6.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①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 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허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허가신청서류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신청서류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은 허가신청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
②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변경허가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가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가 되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신청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임원의 선임행위 등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1부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계획
3. 방송광고 매출배분 계획
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승인심사를 거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허가 신청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의 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평가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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