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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2012.6.27.] [방송통신위원회매뉴얼 , 2012.6.27.,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02-2110-1444

이 기준은 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과 관련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함) 제85조의2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들의 위반 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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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방송사업자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방송사업자 중 제20호의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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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주체 :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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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약정서, 방송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 방송서비스 제공계약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공실율 : 공동주택의 전체 실수(室數)에 대한 공실(空室)의 비율

6. 개별계약 : 시청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유료방송사업자와 체결하는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계약

7. 공동청약 :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같은 단체에 소속된 시청자들이 공동주택 또는 단체별로 다량으로 청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개별계약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계약의 체결(이미 체결된 단체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 A/S, 요금청구 및 수납 등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행위는 유료방송사업자 자신의 행위로 추정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거나, 제14조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전적, 절차적 주의·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검증·관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II. 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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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계약이 체결된 공동주택에서 특별한 물리적·기술적 문제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송서비스 시청을 방해하는 행위

2. 단체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계약체결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때 강요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송서비스 시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3. 단체계약을 통한 유료방송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중단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의사표시 이후에 발생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때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때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II. 2호 가목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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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 매출 및 순이익, 유료방송 시장의 상거래 관행,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에 제공된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요금, 장기간의 무료 개월, 높은 공실율, 제공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채널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단체계약 체결 또는 해지시 할인율, 계약기간, 유료방송 시장의 상거래 관행,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에 제공된 이용조건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행위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II. 2호 나목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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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이때 중요한 사항이란 시청자의 서비스 가입 및 해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 이용조건 및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자신의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

3. 계약서 없이 구두로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에 자신의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중요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4. 단체계약이 체결된 공동주택에서 다른 방송서비스 제공에 특별한 물리적·기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II. 2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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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3. 가입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V 1호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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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 매출 및 순이익, 유료방송 시장의 상거래 관행,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에 제공된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비추어 특정 시청자 집단에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무료개월, 공실율 및 제공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할인율, 유료방송 시장의 상거래 관행,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에 제공된 이용조건 등에 비추어 특정 시청자 집단에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약금, 계약기간 등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V. 2호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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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금, 채널수 및 종류, 위약금 및 서비스 품질 등 주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단체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

2. 단체계약 체결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송권역 내에서 비교 가능한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에 적용된 이용조건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단체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 이때 공동주택의 구체적 명칭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IV. 5호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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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입주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기타 약관에 명시된 단체계약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유료방송사업자의 법 시행령 [별표 2의2]

V. 2호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계약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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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계약에 개별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2. 단체계약 체결 후 전입한 입주자에게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3.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요금청구 및 수납 등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계약 요금을 공동주택의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행위

4. 단체계약 요금을 공동주택의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하면서 입주자가 단체계약 요금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항목명을 사용하거나 상이한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행위

5. 단체계약 해지시 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단체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단체계약의 정의 및 이와 구별되는 계약형태

2. 단체계약 가입절차

3. 단체계약 관련 주요사항 고지 등 사업자의 의무

4. 단체계약 상품명, 상품별 요금 및 개별계약 대비 할인액. 이때 요금 및 할인액은 상한(OOO원 이하, OO% 이하)이 아닌 정액(OOO원, OO%)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방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 매출 및 순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차등을 둘 수 있다.

5. 단체계약 가입기간, 해지절차 및 중도해지시 위약금

6. 이 기준 제13조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개별고지 관련 내용

7. 단체계약 표준 계약서 및 입주자 개별 동의서(약관 붙임에 첨부)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85조의2제3항의 과징금 부과시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이 약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단체계약 체결 즉시 계약체결에 동의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단체계약 상품명, 요금 및 개별계약 대비 할인액

2. 단체계약 가입기간, 해지절차 및 중도해지시 위약금

3. 해지, A/S 등 관련 문의처

4. 기타 개별계약 체결시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주요 사항

① 유료방송사업자가 단체계약 요금을 공동주택의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하여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요금청구 및 수납 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약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무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체계약 체결시 제13조에 따른 고지

2. 요금청구시 단체계약 요금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대별 청구

3. 단체계약 체결에 개별동의하지 않은 전입세대에 요금청구 금지

4. 요금이의 접수시 즉시 요금청구 중지

5. 단체계약 관련 문의, A/S신청 접수시 유료방송사업자에 즉시 이첩

③제1항의 약정은 단체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단체계약 체결이나 기간이 만료된 단체계약의 갱신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의 단체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를 거쳐 디지털 방송 공동청약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권역별 단체계약 누적가입자수, 신규가입·갱신 및 해지 실적, 가입자별 제공상품 및 요금 등 단체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단체계약의 개별계약 전환 계획을 6개월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유관 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85조의2제3항의 과징금 부과시 제1항에 따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3조 내지 제11조의 금지행위 유형은 유료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개별계약 또는 공동청약의 형태로 자신의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제공 또는 제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 등과 같이 단체계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기준은 배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4조는 배포일 이후 체결(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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