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8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목별 표준규격은 별표와 같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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