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지정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심사반"이란 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반을 말한다.
7.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을 말한다.
8.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17조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①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규칙 제30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인증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 3년
2. 전복 : 4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7에 따라 표시하되 인증을 받은 품목의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의 특성상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사항 중 생산자·주소 및 전화번호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증 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업체조사를 받은 당해 반기에는 업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최근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업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 이행 여부
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3. 품질인증 표지의 적정성 여부
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내에 없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원장 및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회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출하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3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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