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규칙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 신청된 로트(Lot)별 각 400g(ml)이하를 수거한다. 다만, 방사능·잔류농약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 이내에서 검사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② 검사시료의 수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시료가 균질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수거하여도 무방하며, 불균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량의 검사시료가 필요하나 검사의 복잡성, 단위의 대소, 검사시료 수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소량의 검사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외관 및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하여 검사시료로 한다.
2.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사시료는 가급적 각각의 시료를 잘 균질화하여 검사시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시료의 수거는 멸균된 기구, 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3. 소형의 깡통, 병, 상자 등의 용기에 넣어진 것은 그 용기 하나 하나를 최저검사 단위로 하되, 대형의 용기에 넣어진 것을 검사시료로 하는 때에는 내용물을 충분히 균질화 한 후 그 일부를 수거한다.
4. 검사대상품의 생산·제조 연월일 및 로트(Lot)별로 동일한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검사시료를 수거한다.
5. 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수산물·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는 규칙 별표24. 2.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검사시료 각각의 가식부에서 균등하게 수거하여야 하며 어패류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수거한다.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수거량을 가감할 수 있다.
가. 소형수산물(몸무게 약500g미만의 수산동물) : 무작위로 10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30g씩을 취하여 균질화한 후 이를 검체로 한다. 1마리의 가식부가 약 30g미만인 경우 가식부 총량이 약 300g에 상당하는 마리수를 수거한다. 패류는 소형수산물에 준한다.
나. 중형수산물(몸무게 500g이상 1.5kg미만의 수산동물) : 무작위로 5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60g씩을 취해 이를 검체로 한다.
다. 대형수산물(몸무게 1.5kg이상의 수산동물) : 무작위로 3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100g씩을 취해 이를 검체로 한다.
6. 단위중량이 일정한 수산물·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방법은 규칙 별표24. 2.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각각의 검사시료에서 고루 수거한다.
7.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시료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시료 수거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여도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① 검사결과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포장에 등급증인 또는 합격증인을 표시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중 마른김(얼구운김)은 단위포장(묶음대지)에 증인(등급) 및 검인을 날인한다.
2. 봉인은 포장한 포장재의 밀봉 테이프와 포장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날인한다. 다만, 합성수지 포대 등 봉인을 날인할 수 없는 포장재는 포장을 결속한 부분에 봉인을 날인한 봉함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합격품을 이동 또는 출고하는 때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가. 검사합격품이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어 검사결과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나. 다량의 검사합격품을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경우
4. 검사표전을 필요로 하는 검사합격품은 검사기관 란에 검인을 날인한다. 다만, 다량의 검사합격품으로 검인의 날인이 곤란한 경우 검사표전에 검인을 붉은색으로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포장 및 대형수산물·수산가공품 등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은 검사결과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신청인이 검사결과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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