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내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 교관교수요원 그리고 비전임교수요원으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요원은 영 제2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등 관계규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임기제교수요원을 말한다.
나. 교관교수요원은 체육, 어학 등 특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교육원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외래강사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을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3. 정보화교육이라 함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화 관련 제반교육을 말한다.
4.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5.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① 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의하여 원장이 수립한다.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교육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시행한다.
④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이하 "사이버교육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원장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원에 기본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국제교육과정·정보화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계급별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후보자 및 승진된 자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 국제교육과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정보화교육과정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 한다.
5.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스마트교육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③교수부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스마트교육과 주관 하에 시행하되, 교육과정을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교육과는 당해 과목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 또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① 교육원은 기본교육과정 등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 설치한 전문교육과정 및 정보화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제22조 제5항 단서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⑤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이하 ‘주관과(팀)장’이라 한다.)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평가한다.
1.교과편성의 타당성
2.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강사선정의 적정성
5.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① 주관과(팀)장은 능률적이고 신축적인 교육운영과 발전 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시 또는 결과(수료) 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OMR 카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며, 수시설문은 교육기간을 고려 1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 수료시 실시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육 모듈별 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과(팀)는 OMR 카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시스템운영부서는 OMR 판독 및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설문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2~3일간의 단기교육과정의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수기식 방법도 가능하다.
① 주관과(팀)는 교육과정 운영 완료후 10일 이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6~8번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 교과목 및 강사평 설문서 2~4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평균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만족률+강사평균만족률(2~4번 평균)〕/4
2.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③설문조사 기본모형 중 교육과정 수료설문서는 [별지1],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는 [별지2]와 같다.
④주관과(팀)는 제1항의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교육생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수부장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결과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홍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 규정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③스마트교육과장은 당해연도의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④사이버교육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필요시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종료전에 주관과(팀)으로 공문을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1.국내외 출장(※국내출장인 경우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교육기간내 본인출산(※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내 경우에 한함)
3.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
4.교육기간내 입원을 요하는 사고발생
5.기타 교육기간내 타부처 전출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주의, 서면경고, 봉사명령, 퇴교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3 3.학사처벌기준]에 따른다.
②주관과(팀)장은 교육생 근태 평가에 따른 감점수준이 서면경고 이상에 도달한 경우, 학사처벌 여부를 교육생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2. 교육생기록부
3.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거자료
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③주관과(팀)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교육생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교육생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원장)과 5명의 위원(기획부장, 교수부장, 국제교육협력관, 연구개발센터장, 주관과(팀)장)으로 구성하며, 감점누적 수준에 따라 서면경고, 봉사명령, 퇴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면경고이상 처분시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임용전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은 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
⑤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 [별지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한다. 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교육생 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별지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⑦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에게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의결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⑨주관과(팀)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건을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교육생 근태위반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위 ④항의 유급처분을 받은 교육생에 대하여는 반성하게 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
⑪사이버교육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0항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한 자
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
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6. 34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9일 미만인 자
②주관과(팀)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규정의 종합성적 기준과 병행하여 교육분야 또는 교과목별로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사이버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⑤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결강·조퇴·대리수업·지참·외출 및 과정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행사의 의미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주관과(팀)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학적부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②주관과(팀)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시스템 관리부서는 당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과(팀)장은 전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가·감점내역, 강사 및 과정장의 평가내역 등을 [별표7]의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로 작성하여 보관·활용할 수 있다.
①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코스웨어 등을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이버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다른 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활용을 희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코스웨어,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및 관련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별 평가의 종류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정하되, 교육목적 또는 운영상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관과(팀)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관과(팀)장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에 있어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① 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한다.
1.연구보고서 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논술 또는 객관식 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②활동평가는 개인활동평가, 분임(팀)활동평가로 구분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그과정의 과정장, 담당강사(퍼실리테이터),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③가점평가는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게 [별표3]의 가·감점 부여기준에 따라 가점할 수 있으며, 가점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을 가점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관과(팀)장은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분야의 외부평가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 도달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가점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⑤근태평가는 교육기간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팀)장이 평가하되, [별표 3]의 평가 가·감점 부여기준에 의하여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의 경우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경우
3.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의 경우
4.장애인·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활동 또는 정기검진 등의 경우
5.대학 등 재학 중 시험 및 입학·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
6.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하거나 감점점수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부상·질병의 경미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기타 제5항 각호에 의한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의 경우
⑥실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
⑧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
2.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⑨과정장, 담당강사,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제17조에 의한 교육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주관과(팀)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강사가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전까지 주관과(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과(팀)장은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외국어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팀)장이 교수부장의 허락을 얻어 평가업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습평가의 감독은 원내 공무원 중에서 교수부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행하고 감독관중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지명된 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전에 주관과(팀)장으로부터 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별표4]의 유의사항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퇴장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관과(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가장소에는 감독관 이외에는 교수부장의 승인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⑤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주관과(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학습평가의 채점은 답안지 상·하단에 연락번호를 기재하여 절취한 다음 교번과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주관과(팀)장이 보관하고, 답안지를 담당강사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채점하여 그 답안지를 매 평가후 15일이내 주관과(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주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②객관식 평가 답안지는 주관과(팀)장이 OMR카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채점할 수 있다.
교육생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1.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공가·특별휴가 사유 중 주관과(팀)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을 감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을 수료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교육성과가 탁월하거나 근태 감점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또는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개인별 교육생활기록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전문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1.개인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2.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교육상의 시상대상과정, 시상금액, 시상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교육상 시상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상한다.
⑤교육상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교수부장은 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요원 중에서 교육운영 부서별 또는 과정별로 주임교수를 지정하고 과정별로 과정장, 분임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시 별도로 부여한다.
⑤교수요원, 과정장,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등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5]와 같다.
① 전임교수요원은 매년 1건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수부장은 제30조 제2항 규정의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 규정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는 각 분야별로 5명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며 임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1.행정학분야
2.정책학분야
3.정치학분야
4.경제학분야
5.법학분야
6.국제협상·통상 등 외교분야
7.철학 및 윤리학분야
8.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교육원에서 1년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④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기타 교육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2.6개월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
4.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교육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때
주관과(팀)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국정수행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석좌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 장·차관(급) 공무원
2. 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
3. 국내외의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자
③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석좌교수는 강의, 세미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기리기 위하여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는 교육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명예교수는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자문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현직 공무원
2.국내외의 대학·연구소 또는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객원교수는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연구·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과목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① 겸임·석좌·객원교수·외래강사 등이 강의·분임연구지도·교육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패널토의 참가·특수과제 연구업무·기조연설·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세미나·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석좌·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중앙공무원교육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강사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를 징구하여야 하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새날관 생활기간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주관과(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주관과(팀)장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④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제반준수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⑤주관과(팀)은 교육원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하고, 자치회 밑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자치회는 자치회장·부회장·총무·분임장·연구장 등(제4항 규정의 반장을 포함하여 "임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④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반에 반장을 따로 둘 수 있다.
⑤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교수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반장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
1.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분임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① 기숙사 이용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새날관을 둔다.
②주관과(팀)장은 기숙사 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직원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합숙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새날관 운영과(팀)장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교육생의 새날관 생활에 관한 평가는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⑤교육생은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주관과(팀)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주관과(팀)장은 관련부서와 합의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간 중 새날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기숙사 이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생이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의 시설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새날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부장은 새날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새날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기숙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기타 새날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① 주관과(팀)장은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기숙사 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
3.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외박 등 복무관리
4.화재·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강구
5.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관과(팀)장은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자치회장으로 하여금 당일 새날관 이용자 명단을 당직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새날관 운영과(팀)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관리 및 새날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숙사 이용을 신청한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새날관 운영과(팀)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②새날관에서의 생활일과는 당해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교육생은 합숙교육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팀)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7]의 서식에 의한다.
⑤기숙사 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새날관 출입은 새날관 운영과(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숙사 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자치회장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장이 겸한다.
②자치회장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주관과(팀)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장은 자율적인 새날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날관의 각 층별로 교육생 대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제4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새날관에서 생활하는 교육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자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회 생활수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1.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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